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다. 특히 계약서가 없으면 "말의 장단" 싸움이 될 것 같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핵심은 증거다. 금융거래기록, 카톡, 통화기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판결한다.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인정될까?

당연히 인정된다. 법원은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할 수 없다"라는 법칙을 모른다. 민법상 금전차용은 계약의 성립 = 금전의 인도다. 즉, 돈을 건네준 그 순간이 계약 성립이다. 종이에 서명한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없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려면 "정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게 증거의 역할이다.

소송 전에 꼭 챙겨야 할 증거들

1순위: 송금 기록

  • 은행 송금 내역서 (가장 강력)
  • 계좌이체 확인증
  • 모바일뱅킹 거래 기록 (캡처본도 가능)

이것만으로 거의 절반 이상 싸움이 끝난다. "왜 이 시점에 이 금액을 송금했는가"라는 질문에 "차용금을 주기 위해"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순위: 핸드폰 증거

  • 카톡: "돈 줄게", "받았어?",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어?" 같은 메시지
  • 통화기록: 최소한 상대방과 같은 시기에 연락했다는 증거
  • 녹음파일: 상대가 "돈 빌렸다" "돈 안 줬다" 인정하는 음성 (일방 녹음 가능)

카톡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법원도 카톡 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인정한다.

3순위: 증인

친구, 가족, 목격자가 있다면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친인척은 편파적일 수 있다는 판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소송하는 방법 — 단계별

1단계: 지방법원 소송

  • 소송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지방법원 제1심 관할
  • 법원 홈페이지(court.go.kr)에서 소장(소송장) 양식 다운로드
  • 채권 가액 + 소송비용(인지대) 계산하여 제출

2단계: 조정 신청

법원에 가기 전에 "소송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비용도 적고 빠르다. 상대방도 응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천한다.

3단계: 법원 심리

  • 첫 공판: 피고인(돈 안 주는 사람) 출석 여부 확인
  • 증거 제출: 송금 기록, 카톡 캡처, 녹음파일 등
  • 본론 단계: 양쪽 주장과 증거 검토

4단계: 판결 및 집행

  • 판사가 판결문 선고 (보통 2~3개월)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 돈을 안 내면 강제집행(급여 압류, 계좌 동결 등) 신청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시효 문제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소멸시효). 계약서 없는 차용금은 더 복잡할 수 있으니 빨리 대처하는 게 좋다.

이자는 약정해야 인정

"이자까지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당시 이자율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 증거 없으면 이자는 못 받는다.

집행불능일 수도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직업, 재산 파악을 하는 게 현명하다.

한눈에 정리

단계 할 일 필요한 증거
증거 수집 송금 기록, 카톡, 통화 녹음 모으기 은행 내역서, 문자 캡처, 녹음파일
대화 시도 상대방에게 "돈 돌려줘" 명확히 요청 카톡/이메일 증거 남기기
조정 신청 법원 조정 신청하기 위 증거들 준비
소송 법원에 소장 제출 모든 증거 법원에 제출
집행 상대방이 안 내면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다음 단계: 지금이라도 송금 기록과 카톡을 정리해두고,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명확하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전달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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