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일반인 피해 시 500만3,000만 원대, 공인 피해 시 1,000만5,000만 원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큰 차이가 난다.

명예훼손 배상액, 왜 다를까?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각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거짓말이어도, 누가 말했느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 5명에게 거짓을 말한 경우와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경우는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

법관이 판례와 선례를 참고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준만 제시할 수 있다.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할 때 살피는 5가지

배상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했다.

1. 거짓의 정도와 피해 범위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가가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수십 명이 본 거짓과 언론에 대보도된 거짓은 피해가 비교할 수 없다.

2. 고의성 정도 고의로 거짓을 퍼뜨렸는지, 아니면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말했는지가 차이난다.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한 경우 배상액이 커진다.

3. 피해자의 지위 일반인 vs 공인(유명인, 공직자, 기업)에 따라 배상액 기준이 다르다. 공인은 공적 관심 대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거짓이어도 일반인보다 높은 배상액이 인정된다.

4. 가해자의 정체 개인이 한 말 vs 언론사가 보도한 것 vs 단체의 활동으로 퍼진 거짓은 배상액이 다르다.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퍼뜨린 거짓이 피해가 더 크다.

5. 명예 회복 정도 사건 후 얼마나 명예가 회복됐는지도 본다. 이미 충분히 해명되고 회복됐다면, 추가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 배상액은?

판례를 통해 대략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일반인이 피해자인 경우

  • 소수(510명)에게 거짓 말한 경우: 300만800만 원대
  •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퍼진 경우: 800만~2,000만 원대
  • 광범위하게 알려진 거짓: 2,000만~5,000만 원대

공인(유명인, 공직자)이 피해자인 경우

  • 소수 전파: 1,000만~2,000만 원대
  • 중규모 전파: 2,000만~5,000만 원대
  • 광범위 전파(언론 보도 등): 5,000만~1억 원대 이상

기업이나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

  • 피해액 규모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대

다만 이 수치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치다. 실제 판결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훨씬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배상액 청구, 어떻게 하나?

명예훼손 피해를 본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민사 소송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법관이 판결을 통해 배상액을 정한다. 시간이 걸리지만(1~3년), 다른 방법보다 배상액이 클 가능성이 있다.

2. 조정 신청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양쪽이 합의하는 방식이라 빠르게(수개월) 종료될 수 있다. 대신 배상액은 협상으로 정해진다.

보험으로 대비하기

혹시 모를 명예훼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법인배상책임보험 기업이나 단체가 들 수 있다. 명예훼손·저작권 침해·배경주의 특약 등으로 배상 위험을 커버한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의료인, 법률가,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이 들 수 있다. 직업 활동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 위험을 보장한다.

개인 배상책임보험 개인이 들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 배상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보험은 가입 후 사건이 발생해야 보장된다. 이미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명예훼손 배상액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 명예훼손 배상액은 고정된 계산식이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 일반인 피해 시 500만3,000만 원, 공인 피해 시 1,000만5,000만 원대가 일반적이다 □ 거짓의 심각성, 전파 범위, 고의성, 피해자 지위가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배상청구는 민사 소송 또는 법원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명예훼손 위험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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