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의 글 그대로 올렸다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까"다.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첫 48시간 대응이 합의금을 결정한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손해액 차이가 2배, 심하면 3배까지 난다.
저작권침해 고소, 받은 직후 꼭 해야 할 것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도착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혹시 증거인멸로 보일까봐" 글을 남겨두는 것이다. 틀렸다. 글은 즉시 삭제해도 된다. 저작권자는 이미 스크린샷을 찍었고, 법정에서는 증거로 인정된다. 오히려 그 상태로 놔두면 매일 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액이 불어난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으면 바로 흔들리지 말자. 보통은 첫 제안이 과하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대응하면 상대방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초기에 상대방의 정보(성명, 주소, 등록된 저작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합의 협상의 70%를 차지한다.
합의금은 대체 얼마일까 — 현실적인 기준
저작권침해 합의금은 상식적으로 100만~5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도한 청구이고, 협상으로 낮춘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협상에 한 발 앞선다.
합의금 = (그 글의 광고수익 추정치) + (저작권자 손해배상 청구액) + (정신적 손해)
실제로는:
- 블로그 글을 SNS에 올린 경우: 80~150만원대 (저가의 침해로 봄)
- 뉴스 기사 그대로 옮긴 경우: 200~400만원대 (상업성 강함)
- 책 일부·음악·사진을 무단 사용: 300~500만원 이상 (저작권 보호도 강함)
중요한 건 초범인지 상습인지, 악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실수로 출처를 빠뜨렸다", "상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먹혀든다. 한두 번의 침해는 "고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사와 민사, 뭐가 다를까
저작권침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퉤라올 수 있다.
민사 청구 (합의 가능)
- 저작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
- 합의로 끝낼 수 있음 (가장 일반적)
- 합의금: 100~500만원
- 합의 후 고소 취소 가능
형사 고소 (벌금·징역)
-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상대방 고소뿐 아니라 경찰신고 → 검찰 자체 판단)
- 벌금 최대 5,000만원 또는 징역 5년 이하
- 합의해도 기소 취소 안 될 수 있음 (검사의 재량)
선택은 상대방의 마음이다. 보통 저작권자는 민사합의로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 상습적 침해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다. 합의서 작성 시 "형사고소 취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변호사 없이 대처하는 법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착수금 100~200만원, 성공보수 별도다. 이 비용 때문에 합의금과 비슷한 규모가 되어 처참해진다. 초범이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혼자 대처할 수도 있다.
변호사 없이 하는 사람들의 성공 패턴:
- 상대방 연락처 확인 (고소장 또는 내용증명의 발신자)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초기 대응 → "글 삭제했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명확히
- 상대방 제시 금액 검토 → 너무 높으면 "그 금액은 수용 어렵다"고 이유 제시
- 반박 자료 준비 (같은 글이 웹에서 얼마나 많이 순환되는지, 악의 부재 증명)
- 합의서 작성 (서명·인감 또는 공증)
주의: 상대방이 소장을 낸 후엔 더 복잡해진다. 소장 제출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예방이 정답 — SNS에 남의 글 올릴 때
이미 고소받은 상황이면 예방은 늦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출처 표기 = 필수지만 충분하지 않다
- "출처: OOO 블로그"라고 적어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틀렸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으면 전재 자체가 침해다.
- 출처 표기는 "성의" 정도로만 봐서 합의금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
원작자 허락 받기 (가장 안전)
- 블로그 댓글, 이메일로 "SNS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요청
- 대부분의 개인 블로거는 흔쾌히 허락함
- 허락 메일을 스크린샷해 기록
CC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자 명시 콘텐츠 활용
- 특정 라이선스 하의 저작물은 조건에 맞으면 허락 없이 사용 가능
- 예: "저작권자 표기 필수" 라이선스면 출처만 명시하면 OK
- 다만 상업용/변경 불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맞춰야 함
한눈에 정리 — 저작권침해 고소받을 때 체크리스트
고소장 도착 직후 48시간 안:
- 침해 글 즉시 삭제 (증거인멸 아님)
- 상대방 정보 확인 (이름, 연락처, 저작권 등록 여부)
- 합의 의사 전달 (상대방과 초기 접촉)
- 첫 제안 금액 검토 (100~500만원 범위 맞는지)
변호사 상담 전 준비물:
- 고소장 또는 내용증명 사본
- SNS 게시물 스크린샷 (삭제 전 기록)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내역서
- 자신의 초범 증명 (다른 침해 이력 없음을 보여줄 자료)
합의 협상 시 꼭 확인:
- 민사합의금 금액
- 형사고소 취하 약속 (합의서에 명시)
- 글 삭제 확인 (서로 확인 후 합의)
- 합의서 원본 (양측 각 1부씩 보관)
지금 당장 고소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무료 상담 한 번은 받아보자. 한 시간 상담료는 10~30만원 선 (법률 사무소마다 다름)인데, 합의금을 100만원 줄여도 본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