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이자 추심은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다.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금리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강압적으로 추심하면 벌금·징역까지 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채는 법 손이 못 미친다'고 착각하는데, 정반대다. 2026년 기준 불법 사채 추심은 점점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다.
불법 사채이자의 법적 기준
"사채이자가 정확히 얼마부터 불법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법을 구분해야 한다.
이자제한법(구법)에서는 연 25% 초과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2023년 폐지됐지만, 이전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적용된다. 대부금리법(2020년 시행)에서는 연 20% 초과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정했다. 현행법이다.
즉, 올해 기준 사채 이자는 연 20%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받은 초과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여기까지는 민사 문제다.
문제는 "알면서도" 초과 이자를 받거나 추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행위 | 벌칙 |
|---|---|
| 연 20% 초과 이자 받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부금리법 위반 추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강압적·폭력적 추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추심 행위의 경계
이자 자체가 법정 한도 안이어도 추심 방식이 불법이면 처벌받는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추심:
- 밤 10시~아침 8시 전화·방문 (통신비밀보호법)
-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 대출금 없는 제3자에게 독촉
- 욕설·협박 섞인 연락
- 채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 협박
- 반복적 전화로 생활 방해 (1일 5회 이상)
현실에서 가장 많은 처벌이 나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회사 상사나 부모에게 "빌린 돈 안 줄 거냐"고 연락하는 것만으로 협박죄·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처벌 사례와 기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추심 불법성을 꽤 엄격하게 본다.
최근 판례: 채무자 핸드폰에 하루 8~10회 추심 전화를 건 사채꾼은 위협죄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채무 달성을 위해 반복적·집중적 연락"이 피해자 심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 추심 과정에서 "우리 깡패들이 찾아갈 거다"라고 협박한 사채꾼은 협박죄·사기죄 중복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추심자가 개인이든 조직이든 상관없다. 불법 추심은 처벌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피해를 입으면 빨리 대응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첫째, 증거를 남겨라. 전화 녹음, 카톡·문자 스크린샷, 통화기록을 모두 저장하자. 협박·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둘째, 즉시 신고하자. 경찰청 112, 검찰청 1301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된다. 사건 접수 번호를 받으면 이후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된다.
셋째, 법률 상담을 받자. 대한법률구조공단(1577-1375)이나 지역 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조언받을 수 있다. 초과 이자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강압적 추심을 당했다면 **"민·형사 동시 대응"**이 전략이다. 형사 고소로 추심자를 처벌받게 하면서, 동시에 민사로 초과 이자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수 판례에서 추심자는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대 배상을 명령받았다.
한눈에 정리
| 체크 사항 | 대응 |
|---|---|
| 연 20% 초과 이자 받음 | 법원 민사소송·경찰 고소 |
| 밤 10시 이후 반복 전화 | 112 신고 (협박죄) |
| 직장·가족 협박 | 112 신고 (협박죄·명예훼손) |
| 욕설·협박 음성 있음 | 녹음파일 증거 보존 후 신고 |
| 이미 지불한 초과 이자 | 환급청구 가능 (3년 이내) |
불법 사채이자와 추심은 현실에서 처벌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일관된 신고·대응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