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게에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가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법적 책임에서 배상금까지, 한 건의 식중독 사건이 사업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이 없으면 전액 자기 돈으로 손배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가게의 법적 책임부터 배상금 규모, 보험 대비법까지 정리했다.

가게가 책임지는 경우, 손님이 책임지는 경우

식중독은 '제조물책임'(PL법)과 '과실책임'이 겹치는 영역이다. 가게가 책임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음식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제조물책임), 다른 하나는 그걸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것(과실)이다.

가게가 책임지는 일반적인 경우:

  • 식재료가 부패했거나 오염됐을 때
  • 조리 과정에서 세균 번식 조건(온도·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주방 위생 불량으로 교차 오염이 생겼을 때
  •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썼을 때
  •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손님이 자신의 책임인 경우:

  • 이미 손상된 음식을 먹었는데 손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먹었을 때
  • 음식을 사가지고 며칠 방치한 후 먹었을 때
  • 가게가 권고한 보관 방법을 무시했을 때

실제 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게가 할 수 있는 주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최신 냉장고를 갖춘 고급 레스토랑이나 동네 호프집이나 요구되는 기준은 같다. 차이는 "할 수 있는 범위"라는 점.

식중독 배상금, 실제로 얼마나 되나

배상금은 보통 (A)치료비 + (B)위자료 + (C)기타 손실로 구성된다.

예시 1) 가벼운 경우

  • 증상: 설사, 복통, 48시간 회복
  • 의료비: 약국·응급실 30만 원
  • 위자료(정신적 피해): 200~400만 원
  • 합계: 250~430만 원

예시 2) 중증 사례

  • 증상: 고열, 3일 입원, 후유증(장기 약물복용)
  • 입원비: 3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 회사 결근 손실배상(6개월): 800만 원
  • 합계: 2100만 원

예시 3) 집단 식중독(10명 이상)

  • 한 명당 평균 위자료: 500~800만 원
  • 언론 보도 피해(풍평피해): 추가 배상
  • 보험사가 개별 소송들을 한데 모아 처리

위자료는 병의 심각도, 회복 기간, 영구 후유증 여부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같은 균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므로 "최소 얼마" 같은 기준은 없다. 하지만 보통은 의료비의 3~10배 수준으로 형성된다.

배상책임보험,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음식점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식중독·알레르기·이물질(유리 조각·머리카락)로 인한 손님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의 역할:

  • 의료비, 위자료, 법률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
  • 소송 변호사 선임도 보험사가 제공하거나 비용 부담
  • 합의 시 보험사 담당자가 개입해 과도한 배상금 방어

보험료 대체로 얼마인가:

  • 매출 규모 5000만 원/월: 월 15~25만 원(연 180~300만 원)
  • 매출 규모 1억 원/월: 월 25~40만 원(연 300~480만 원)
  • 음식 배달 포함 또는 야외 이벤트 식사 제공: 할증 20~30%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송이 나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배상하거나 사업 폐업까지 간다. 특히 소수 자본 음식점은 한 건의 대형 식중독 사건이 사업 지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보험료는 매월 경영비이지만, 한 건의 사건이 가져올 위험은 통상 보험료의 50~100배에 달한다.

손님이 식중독 의심 신고하면 해야 할 일

첫 24시간이 중요하다.

  1. 즉시 손님 상태 파악

    •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
    • "이미 병원에 가셨나요?" 물어보고 기록해두기
  2. 보험사에 신고

    •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꺼내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신고"를 한다
    • 보험사가 "사고 접수" 증명을 주면 그것부터가 보험 적용의 시작
    • 신고 지연은 나중에 "사고 은폐" 의혹까지 부른다
  3. 음식·조리기구·공급처 기록

    • 그 날 사용한 재료의 구매 영수증, 공급 업체 명부 모으기
    • 냉장고 온도 기록(있으면), CCTV 영상(있으면) 보관
    • 조리자 정보, 당일 메뉴 기록
  4. 손님과의 연락 보관

    • 손님이 보낸 문자, 이메일 모두 삭제하지 말 것
    • 전화 통화 기록도 남겨두기 (증거)
  5. 보험사 변호사와 협력

    • 손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말 것
    • 보험사가 지정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대응

하지 말아야 할 것:

  • "네, 저희 식재료가 문제였을 겁니다" 같은 자백성 발언
  • SNS에서 해명하기
  • 보험사에 늦게 신고하기

체크리스트: 식중독 대비하는 사업자라면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증권 서류 구비)
  • 주방 온도계, 냉장고 온도 기록 일일 체크
  • 식재료 공급처·구매 영수증·유통기한 기록 시스템화
  • 직원 식품 위생 교육 연 1회 이상
  • CCTV(조리실)가 있으면 최소 1주일 보관 확인
  • 보험사 콜센터 번호 주방에 붙여두기
  • 식품위생 허가증, 영업허가증 최신인지 확인
  • 손님 피해 사례 발생 시 보험사에 24시간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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