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비환급,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계약금을 못 받은 상황은 막막하지만, 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한두 달의 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증거를 남기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 이 글에서는 계약금 비환급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계약금이 왜 안 돌려질까? —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환급 사유

계약금은 계약을 담보하는 금액이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 규모(=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받은 쪽도 "계약을 불가능하게 한 건 너"라고 맞대응할 수 있다.

법원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경우는:

  • 계약금을 지불한 쪽(구매자·세입자·일감 발주자)이 먼저 계약을 깨뜨린 경우
  •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았으면서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단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명백할 때만

막연한 "약속 깼다"는 증거로는 안 된다. 서면(계약서·메모·카톡)이 중요한 이유다.

소송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1단계: 증거 정리

계약금을 주고받은 증거를 모아라.

  • 계약서 원본(사본이라도 OK)
  • 송금 증거: 통장 입출금 내역, 체크, 송금 영수증
  •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음

계약서가 없다면 더더욱 다른 증거가 중요하다. 카톡으로 "계약금 100만원 내일 드릴게요"라고 한 기록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인정한다.

주의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서 상대방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한 후 배포하려 하면 오히려 너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만 수집하자.

2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우체국 또는 온라인(우체국 EMS, 카톡플러스)으로 "계약금을 OO일까지 돌려달라"고 통보 기록을 남긴다.

비용: 5,000~7,000원 소요시간: 2~3일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보했다"는 증거로 인정된다. 소송 시 "그런 말 안 했어"라는 변명을 못 하게 막는 것. 많은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돈을 주는 경우도 많다.

3단계: 합의 시도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면 기록으로 남겨라. 카톡이든 녹음이든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 명확히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좋다.

함정: 합의금이라도 목표액의 50% 이하를 받으면 아깝다. 소송이라도 가서 100%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타협하지 말자.

소송 절차 — 얼마나 걸리고 얼마를 써야 할까

변호사 선임 vs 혼자 진행

혼자 하면: 약 100만원(등록세 + 인지대) + 교통비 + 시간 투자 변호사 선임하면: 상담료 30~50만원 + 소송료 초기 200~300만원 + 승소 시 보수료 20~30%

변호사는 비용이 크지만, 계약금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고려할 만하다. 소액청구는 변호사 없이 가능하다.

소송 진행 단계

  1. 접수 (법원 또는 온라인, 2~3일)

    • 소장(고소장) 제출
    • 인지대(소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 납부
  2. 첫 번째 기일 (보통 4~6주 후)

    • 법원에 출석 또는 위임장 제출
    • 상대방의 답변서 확인
    • "맞다/틀렸다" 입장 정리
  3. 증거 제출 및 신문 (1개월~3개월)

    • 증거의 소(서류, 위증 우려시 증인신문)
    • 상대방이 반박 증거 제출
  4. 판결 (보통 3~6개월 소요)

    • 법원이 "너에게 줄 것"·"상대에게 줄 것" 결정

총 소요시간: 6개월~1년 (복잡하면 2년도 가능)

주의점: 법원은 "누가 잘못했나"를 판단하지, 빨리 돈을 주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줄 때 —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돈 없다"고 버티면 법원이 대신 받아주지는 않는다. 다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

  1. 판결 후 30일 이내에 집행관에 신청
  2. 상대방 재산 조사 (통장, 부동산, 급여)
  3. 급여 압류 또는 계좌 동결

비용: 100~200만원 추가

현실적 팁: 강제집행 전에 상대방 현황을 조사해서 "진짜 돈이 있나" 확인해야 한다. 부도난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면 몇 년 기다려도 나올 게 없다.

판례로 보는 현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판결: 건설 계약금 1억원, 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배상청구 → 법원은 계약금 1억 원 + 추가 손해배상 3,000만원 인정. 총 1억 3,000만원 배상.

실제로는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상대방이 항소했기 때문.

한눈에 정리

단계 소요시간 비용 필수 조건
증거 수집 1주일 0원 계약서·송금증거·대화기록
내용증명 2~3일 5천~7천원 우체국 또는 온라인 신청
합의 2~4주 0원 상대방의 성의 있는 응답
소액소송(300만원 이하) 2~3개월 30~50만원 증거 준비 완료
일반소송(300만원 초과) 6개월~1년 100만원 이상 + 변호사비 변호사 선임 권장
강제집행 2~6개월 추가 100~200만원 판결 후 상대방 재산 조사

다음 행동

계약금을 못 받은 지금, 바로 할 일:

  1. 증거 정리 — 계약서, 송금 증거, 카톡 스크린샷 모으기
  2. 상황 판단 — 상대방이 성의 있는가? 아직 연락 가능한가?
  3. 내용증명 — 성의 있게 보였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기한을 명확히 하기
  4. 법률 상담 — 계약금이 크면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신청 (대법원 법률 상담: 무료)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