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배상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해진 공식은 없다. 법원이 사건마다 상황을 달리 봐서다. 다만 판정의 기준은 일관된다. 다음 5가지 요소를 이해하면, 배상액이 대략 어느 수준일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
명예훼손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민법 751조는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재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법원은 매 사건마다 구체적 정황을 살피고 판단한다.
중요한 건, 배상액이 정해지는 건 "법칙"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이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들을 법원이 주요하게 본다는 뜻이다. 그 요소들이 다음 5가지다.
배상액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1. 명예훼손 내용이 얼마나 거짓인가
명백하게 거짓인 주장이 가장 무겁다. 예를 들어 "A는 범죄자다"라는 거짓 주장과, "A는 조금 부주의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의견성 표현은 다르다.
법원은 이렇게 구분한다:
- 명백한 거짓: "OOO는 사기범"(범죄 없음) → 배상액 높음
- 부분 거짓: "OOO는 약속을 자주 어긴다"(일부만 사실) → 중간 정도
- 의견/평가: "OOO 회사 제품은 별로다" → 배상액 낮음 (표현의 자유 인정)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 핵심이다. 사실 관계를 거짓으로 주장한 게 명확할수록 배상액이 크다.
2.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범위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본다. 심각한 피해(예: 직장 해고, 사업 실패)와 가벼운 피해(예: 기분 상함)는 배상액이 다르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 피해 이후 심리 치료 기록
- 업무 능력 저하 증거
- 사회 관계 단절 증거
증거가 강할수록 법원은 피해 정도를 크게 인정한다.
3. 명예훼손 행위자의 악의성과 과실 정도
같은 거짓 주장이라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경우와 모르고 실수로 말한 경우가 다르다.
- 고의(의도적 명예훼손): 배상액 높음. 경쟁사 매출을 떨어뜨리려고 거짓 리뷰를 쓴 경우처럼
- 과실(부주의): 배상액 낮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말한 경우
SNS에 아무렇게나 쓴 글 vs 출판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포한 글은 가중 정도가 다르다.
4.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공인(정치인, 연예인, 유명 기업인 등)과 일반인은 명예훼손의 기준이 다르다. 공인은 공적 관심사가 높아서, 일반인보다 넓은 범위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반대로 일반인은 사적 생활 보호를 더 받는다. 일반인을 거짓으로 비난한 경우 배상액이 더 높을 수 있다.
직업도 영향을 미친다:
- 의사, 변호사, 건축사 같은 신뢰 기반 직업: 배상액 높음 (신용 손상이 사업 실패로 직결)
- 육체 노동자: 상대적으로 낮음
5. 명예훼손 행위의 파급 범위
SNS에 수만 명이 본 글과,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은 영향이 다르다.
- 온라인 매체: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파급력 매우 높음
- 오프라인: 입소문, 동료들에게 말함 → 상대적으로 낮음
- 조회수/공유도: 글이 몇 명에게 도달했는가 → 법원이 중요하게 봄
같은 거짓 주장이라도:
- 블로그 포스트로 월 1만 조회 → 배상액 중간
- SNS 트렌드에 올라 10만 조회 → 배상액 높음
- 카톡 그룹채팅에 입력 → 배상액 낮음
이 5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거짓은 명백한데 파급 범위가 좁으면 배상액은 낮고, 거짓이 약간 섞여 있어도 파급 범위가 크면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단독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5000만원대의 배상액을 판정한다. 대체로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행위가 매우 악의적이거나, 파급력이 컸다면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 온라인 거짓 주장, 개인 피해: 500만원~1500만원대
- 악의적 매장 리뷰(사업가 대상): 1000만원~3000만원대
- 언론 기사의 오보(신뢰직업): 2000만원~5000만원대
- 광범위 SNS 확산 + 고의: 5000만원 이상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배상액이 크다.
배상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진다
명예훼손 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 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법원이 알아서 손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증거를 미리 모아두자:
- 거짓 주장이 담긴 글의 스크린샷 (게시 시간, 조회수 포함)
- 공유/댓글 내역 (파급 범위)
- 언론 보도 (더 널리 퍼진 경우)
- 심리 치료 기록 (심각한 피해의 경우)
- 사업 손실 기록 (사업가인 경우)
빨리 움직이자
민법 손해배상 청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 글이 삭제될 수 있고, 조회수 증명도 어려워진다.
변호사 상담을 받자
명예훼손 소송은 입증이 복잡하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면 졌을 확률이 높다. 많은 법률사무소가 초기 상담을 무료로 한다. 상담 후 본격 소송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명예훼손 배상액 기준 한눈에 정리
| 판단 요소 | 배상액 영향 |
|---|---|
| 거짓 정도 | 명백한 거짓 > 부분 거짓 > 의견 |
| 피해 정도 | 심각한 피해(직장 해고) > 가벼운 피해 |
| 악의성 | 고의(의도적) > 과실(부주의) |
| 피해자 지위 | 신뢰직업/일반인 > 공인 |
| 파급 범위 | SNS/언론(수만 명) > 입소문(소수) |
다음 확인 사항:
- 거짓이 명확한가 (의견과 사실 구분)
- 글의 스크린샷과 조회수를 남겼는가
- 심리 치료나 경제적 손실 기록이 있는가
- 3년 시효 내인가
-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는가
증거가 많을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