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상대방이 재보복했다면, 법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 재보복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기존 합의서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합의 후 소송이 가능하려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소송할 수 있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후 재보복,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존 분쟁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후 다시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 이건 새로운 불법행위 또는 합의 위반이 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상호 비난하지 않기" "접촉 금지"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상대의 재보복은 그 조항 위반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가 모욕·명예훼손·스토킹 같은 구체적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독립된 불법행위로 인정돼 소송 가능합니다.
즉, 첫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합의 후 새로운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보복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① 합의서 조항 위반
예를 들어 합의서에 "피해자의 SNS 댓글에 달지 않기" "직장으로 전화하지 않기" 같은 내용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어기면, 합의금 추가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새로운 모욕·명예훼손
합의 후 상대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같은 말을 다시 퍼뜨렸다면, 이건 신규 명예훼손입니다.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스토킹·괴롭힘·협박
반복적 접촉, 미행, 협박 메시지 등은 형사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과 형사고소(스토킹법·모욕죄·협박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보복성 고소·고발
상대가 합의 후 당신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했다면, 그건 "무고죄"입니다. 역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보복 소송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소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기존 합의서 다시 읽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는 "상호 청산 완료" 같은 문구가 있나요? 이런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으면, 재보복 소송이 합의서 위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둘째, 재보복의 증거 수집
대화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녹음, 신문기사 등을 남겨두세요. "상대가 다시 괴롭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시효 확인
명예훼손은 3년, 일반 손해배상도 3년입니다. 재보복을 당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까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변호사 상담
첫 번째로 할 일은 기존 합의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이번 재보복이 그 조항 위반인지, 아니면 독립된 불법행위인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2단계: 증거 정리
상대의 재보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 어떤 말/글을 했는가
- 언제, 어디서
- 누가 봤는가(증인이나 공개 범위)
-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
3단계: 내용증명 발송(선택)
소송 전 경고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상대가 반응하거나 정지하면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소송 또는 고소 제기
증거가 충분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스토킹·협박이라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세요.
체크리스트
□ 기존 합의서 내용 재확인 (조항 검토)
□ 재보복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
□ 증거 수집 (메시지, 대화기록, 스크린샷, 신문기사 등)
□ 변호사 상담 예약
□ 재보복 유형 판단 (합의 위반 vs 신규 불법행위)
□ 소송 시효 확인 (3년 이내)
□ 필요시 경고 편지(내용증명) 발송
□ 소송 또는 고소 제기
다음 단계: 변호사 상담을 받고 기존 합의서를 검토한 후 구체적 대응책을 수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