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그다음은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까?"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문제는 명예훼손 배상액이 고정액이 아니라는 점.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거짓 정도, 게시 기간, 확산 범위, 악의성을 모두 따져 판단한다. 5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폭이 크지만, 내 사건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이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측이 가능하다.
법원이 명예훼손 배상액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명예훼손 배상액은 "다면적 판단"이다. 한두 가지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공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과 사인(일반인)은 다르다. 법원은 "공인은 공적 관심사에 노출되므로 비판의 자유 범위가 넓다"고 본다.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도 공인이 피해자면 배상액이 훨씬 낮다.
허위 진술의 명백성과 악의성 사실이 아닌 걸 알고 띄웠는가(고의), 아니면 사실 확인을 게을리했는가(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적 거짓일수록 배상액이 크다. "농담이었어", "그렇게 들린 것 같았어"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게시·방송 기간과 확산 범위 얼마나 오래 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가가 중요하다. 개인 블로그에 하루 떴다 vs. 포털뉴스에 한 달 떴다는 배상액이 완전히 다르다. SNS라면 좋아요, 댓글, 공유 수도 본다. 계산상 1만 명이 본 게시물이 100명이 본 게시물보다 배상액이 크다.
명예 훼손의 심각 정도 단순 욕설 vs. 업무 능력 의심 vs. 인격·도덕성 공격은 전부 다르다.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손해도 본다. "직장 계약 취소됐다", "대인 관계가 망가졌다" 같은 증거가 있으면 배상액이 늘어난다.
피고의 행위 태양 게시 후 얼마나 빨리 삭제했는가, 반박 기회를 줬는가도 고려된다. 1주일 내 삭제 vs. 3개월 방치는 다르다.
실제 법원 판례로 본 배상액 수준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배상액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 사건 유형 | 배상액 사례 | 사유 |
|---|---|---|
| 개인 블로그·SNS 댓글 | 50만~300만 원 | 확산 제한적, 게시 기간 짧음 |
| 커뮤니티 중상모략 | 300만~1000만 원 | 비교적 높은 조회수, 게시 기간 중간 |
| 언론사 기사(사실 왜곡) | 1000만~5000만 원 | 신뢰도 높음, 광범위 확산, 기간 길음 |
| 공인 명예훼손 | 500만~3000만 원 | 공인이라 비판 여지 인정 |
| 사인 성명·주소 공개 | 500만~2000만 원 | 2차 피해 우려, 인신공격 |
배상액이 낮았던 사례 2020년 대법원 판례: 개인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 100만 원. 이유는 게시 기간이 불과 며칠, 댓글 달린 게 2~3개, 피해자가 즉시 반박 가능했기 때문이다.
배상액이 높았던 사례 2018년 서울고등법원: 언론사의 사실 왜곡 보도 → 8000만 원. 왜곡이 심했고, 6개월 이상 게시됐으며, 포털뉴스라 신뢰도가 높았고, 수만 명이 봤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법원이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평균적으로 청구액의 20~50% 정도만 인정한다.
배상액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증거 3가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배상액이 깎인다.
1. 거짓이라는 증거 피고가 "그건 사실이야"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내 해명 자료, 공식 서류, 제3자 증인 증언, 언론 기사 등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막히면 배상액이 1/2 이하로 떨어진다.
2. 피해 입증 자료 "기분 나빴다"는 손해가 아니다. 직업상 손실(계약 취소, 매출 감소), 신용 훼손, 대인 관계 악화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취소 통지, 거래처 이메일, 지인들의 증언 등을 모아야 한다.
3. 게시물 확산 정도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하다. 게시물의 조회수, 댓글 수, 공유 수, 댓글 내용(2차 명예훼손 여부), 본인의 SNS 팔로워나 직장·거래처 규모 등을 기록해야 한다. "몇 명이 봤을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배상액이 커진다.
배상액을 높이는 실전 팁 3가지
초기 대응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발견한 첫 순간 스크린샷을 찍어야 한다. 날짜와 시간, URL이 모두 보여야 한다. 나중에 "어느 날쯤 봤는데..."라고 하면 법원이 신뢰하지 않는다. 댓글도 다 캡처하고, 피고자의 SNS 팔로워·계정 활동도 기록해 두자.
변호사 상담으로 현실적 배상액을 먼저 파악하자 명예훼손 소송은 입증 싸움이다. 배상액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가(10~30만 원)이니 먼저 변호사에게 "내 사건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낫다.
합의를 노린다면 현실적 액수부터 법정 100% 승소를 노리기보다 현실적 배상액을 먼저 정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훨씬 빠르다. 2~3개월 소송 비용(변호사료, 진단료 등)과 시간을 생각하면, 초기에 현실적 합의액을 제시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한눈에 정리
명예훼손 배상액은 고정액이 아니다. 피해자 지위, 거짓의 정도, 게시 기간, 확산 범위, 악의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개인 SNS는 평균 300만 원 이하, 언론사 보도는 1000만 원대가 현실이다.
배상받으려면 거짓이라는 증거, 피해 입증, 확산 범위 증거가 3가지가 필수. 스크린샷은 첫날부터 남겨두고, 변호사와 상담해 현실적 배상액을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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