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의 기준과 법적 근거는 복잡하지만, 법원 판례와 노동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한선을 예측할 수 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은,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먼저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법원이 성희롱 합의금을 결정할 때 보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피해의 형태와 정도다. 욕설·부적절한 농담 같은 언어 성희롱과 신체 접촉이나 추행은 배상액에 큰 차이를 낸다.
두 번째는 지속 기간으로, 일회성 사건과 수개월 이상 반복된 괴롭힘은 전혀 다르다. 세 번째는 가해자의 지위다.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직급 모욕감과 심각한 심리 손상을 야기하므로, 동료 간 성희롱보다 배상액이 높다.
네 번째는 회사의 책임 범위다.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2차 가해를 한 회사는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마지막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정도로,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 상한선은 얼마?
법원 판례와 실무 관례를 보면 성희롱의 형태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위가 나타난다.
| 성희롱 유형 | 일반적 배상액 | 비고 |
|---|---|---|
| 언어 성희롱(일회~수회) | 500만~1500만원 | 욕설, 부적절 농담, 신체 언급 |
| 언어 성희롱(3개월 이상 반복) | 1500만~3000만원 | 지속적 괴롭힘, 직장 이탈 시 상향 |
| 신체 접촉(경미) | 2000만~3500만원 | 어깨 터치, 가슴/엉덩이 접촉 |
| 신체 접촉(심각)/추행 미수 | 3500만~6000만원 | 반복 또는 강제성 있음 |
| 성폭력/추행 완성 | 5000만원 이상 | 형사사건과 병행 시 추가 배상 가능 |
| 2차 가해·징계(부당) | +1000만~2000만원 | 피해 고발 후 보복성 해고·좌천 |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이직·휴직·치료비 지출을 입증할 때 배상액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만약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료는 반드시 모아둬야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반적" 기준일 뿐, 실제 합의금은 노사의 힘 관계와 증거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강한 증거가 없으면 합의금이 이 기준의 30~5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증거 확보가 합의금의 반은 차지한다
카톡·이메일·음성 녹음·일기·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하다. 피해 당시 동료가 본 증인도 중요한데, 법원은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낮은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성희롱 행위 당시나 직후에 작성한 개인 메모(날짜·시간·발언 내용·목격자)도 도움이 된다.
회사의 인정 여부가 협상의 핵심
회사가 성희롱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합의금이 크다. 반면 회사가 부인하고 법정까지 가면, 법원이 1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항소에서 깎일 가능성이 있다. 회사 인정 → 합의 경로가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줄인다.
다만 그 대신 비공개 조항(NDA)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가해자나 회사를 고소·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부 합의서는 "향후 민사 청구권·형사 고소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를 무심코 서명하면 뒤늦다.
적어도 30분 이상의 법률 상담을 받고 합의서를 검토받는 것을 강력히 권한다. 직접 느낀 점은, 성희롱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는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다.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눈초리·스트레스 때문에 성급하게 낮은 합의금에 동의하곤 한다. 하지만 한 번의 합의가 향후 모든 법적 청구를 막으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합의금 외에도 챙겨야 할 것
합의금이 다가 아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인지행동치료(CBT) 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합의서는 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2년간 심리 상담 비용 지원"을 조항으로 넣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직했다면, 새 직장 적응 기간의 임금 손실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눈에 정리 — 성희롱 합의 체크리스트
합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 피해 당시 날짜·시간·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 카톡·메모·녹음·진료 기록 등 증거를 모았는가?
- ☐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합의서 검토를 받았는가?
- ☐ 합의서의 비공개/포기 조항 범위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 ☐ 회사가 가해자의 재발 방지 약속(교육·배치 변경 등)을 명시했는가?
- ☐ 치료비·상담비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합의금 외에 추가 배상(이직비, 휴직 임금 등)을 고려했는가?
다음 단계: 법무법인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지역 무료 법률상담(시청·여성센터 주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