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의 글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이 날아왔다.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대응 순서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자.
SNS 저작권 침해,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있나
SNS는 자유로운 공유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원작자 허락 없이 글을 올리면 명백한 침해다. 텍스트든 사진이든 만화든, 창작물이면 모두 해당한다.
특히 문학 사이트나 웹툰, 에세이 작가들은 자신의 글이 어디에 펴졌는지 매우 민감하게 추적한다. SNS 알고리즘이 그 게시물을 수천 명에게 노출시키는 순간, 원작자는 도구로 자신의 글을 찾아낸다. 워터마크를 지웠다면 더 심각한데, 그건 '변조'까지 더해져서 침해 정도가 한층 올라간다.
실제로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나 저명한 작가들이 집단 고소를 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냥 공유 버튼으로 넘겨줬는데"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고소까지 가나? 웹소설·웹툰 사이트는 더 엄격하다. 개인 블로거나 작은 출판사는 삭제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적 규모가 있는 콘텐츠는 확률이 높다. 합의로 끝나긴 해도 고소장이 실제로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고소장을 받았을 때, 48시간이 결정적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겠지만 이 기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중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한다.
첫 번째: 글을 내린다. 고소장 전에 이미 내렸다면 다행이다. 아직 떠있다면 즉시 삭제한다. 이건 성의의 증거가 된다. 나중에 합의 협상할 때 "침해를 인식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법원도 이 점을 본다.
두 번째: 고소장을 꼼꼼히 읽는다.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명시된 청구액이 얼마인지, 침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원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침해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
세 번째: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이 시점에서 무료 상담에 기대는 건 비추천이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초기 전략을 제대로 짜는 게 낫다. 처음 상담은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초기 전략이 잘못되면 나중에 훨씬 큰 손실을 본다.
법무법인을 고를 때는 저작권 사건 경험이 있는 곳을 찾자. 모든 변호사가 저작권 사건을 잘 아는 건 아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합의 협상도 훨씬 수월하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이것만 준비하자
글을 올린 경위를 시간순대로 정리해 둔다. "웹사이트에서 본 글이 좋아서 공유했다" 같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출처·의도를 문서화한다. 법원은 악의인지 과실인지를 구분하니까. 고의로 여러 번 올렸다면 당연히 침해 정도가 커진다.
고소장이 온 봉투와 편지를 버리지 말자. 내용증명이나 특송으로 온 것들이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SNS 메시지 기록도 중요하다. 원작자가 미리 연락했다면(예: "이 글 삭제해 달라"), 그 메시지는 당신이 침해를 '인식'했다는 증거다.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면 합의할 때 유리하다.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원작자 측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로 "성의 있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첫인상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합의로 가면 정말 끝날까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 양쪽 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원작자가 제시한 금액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된다.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면 원작자도 호응하기 쉽다. 오래 끌수록 쌍방 비용만 늘어난다는 걸 서로 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각서'를 반드시 쓴다. "앞으로 이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맹세뿐 아니라 "합의금을 언제까지 언제 방법으로 낼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입금 후에 원작자가 갑자기 고소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 문서가 유일한 보호막이 된다. 변호사가 도와주는 게 좋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합의각서만큼은 작성해 두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는 침해다. "출처: OO 블로그"라고 써도 법원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링크를 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SNS 공유 버튼도 결국 무단 게재와 같다.
"교육 목적"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좋은 글이라고 알려줬다고 해도, 법원은 상관없다. 저작권 침해는 상업/비상업 구분이 없다.
유명하지 않은 작가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소수 팬을 가진 개인 창작자도 자신의 글을 철저히 추적한다. 오히려 유명 작가보다 개인 작가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번에 누군가의 글을 SNS에 올리고 싶다면? 댓글로 "이 글 추천해요 → [링크]"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 또는 내 말로 요약하고 "전전세에서 본 이야기인데"라고 명시하는 방식도 있다.
지금 꼭 확인할 것들
- 고소장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글을 내리고 변호사 상담받기
- 성의 있는 첫 태도가 합의금액을 결정한다
- 원출처 표시나 링크 공유도 무단 게재와 같다는 점 명심
- 합의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나중 분쟁을 막아야 한다
- 글을 올릴 때 "이 사람 허락을 얻었나?"를 먼저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