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중 실수로 옆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생길까.

결론부터: 실수든 아니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실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집회 특성상 어느 정도의 위험은 인정받지만, 명백한 부주의라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회 중 실수, 정말 배상책임이 생기나?

민법 제750조는 명확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상해는 많다. 사람이 많으니 밀려 넘어지는 건 흔하다. 하지만 내가 옆 사람을 손으로 쳤다거나, 짐을 휘둘렀다거나, 주의 깊게 걸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다르다.

핵심은 '과실'의 정도다. 법원은 보통 "이 정도면 일반인이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나"를 묻는다. 밀려나는 건 집회의 불가피한 특성이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다르다.

과실치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행인 건 법원이 '과실비율'을 인정한다는 점. 예를 들어 상대방도 주의를 덜했다면 배상액에 반영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혼잡 상황에서 충분히 주의했는지, 가해자의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집회 특성상 예견 가능했는지 등을 따진다. 결과적으로 양쪽 과실을 나눠 배상액을 결정한다.

예: 상해액이 1000만원인데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내가 7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완전히 면책되진 않지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인배상책임보험, 정말 도움이 될까?

여기서 보험이 나온다. '개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 일상에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피해를 입힐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집회·시위 참가 중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거나 제한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고위험군이기 때문.

따라서 집회 참가 전에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집회 사고가 제외된다면, 혹시 모를 배상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뜻.

일부 특수 보험(예: 노조·시민단체 단체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단체에 미리 물어보는 게 현명하다.

사고 직후 해야 할 것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즉시 피해자 대응이다. 상대가 다쳤다면 병원 가는 것을 돕고, 연락처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복잡해진다.

둘째, 보험사에 신고한다. 본인 배상책임보험(있다면)에 사고를 보고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보험이 제외되더라도 보험사가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합의든 소송이든 준비한다.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과실 비율을 제시하고, 상대가 고집한다면 법원 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이때 동영상, 목격자, 의료기록 같은 증거가 중요하다.

집회 참가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결국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게 있다:

  • 보험 약관 미리 읽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라면 집회 사고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단체 보험 확인: 참가하는 단체(노조, NGO 등)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보기
  • 주의 깊게 행동: 집회는 흥분하기 쉽지만, 주의 깊은 행동이 과실 비율을 낮춘다
  • 증거 남기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피해자 정보를 꼭 기록

체크리스트

집회 중 실수 상해 대비 체크리스트:

  • 본인의 개인배상책임보험 약관 확인 (집회 제외 여부)
  • 참가 단체가 배상책임보험을 드렸는지 물어보기
  • 집회 시작 전 혹시 모를 상황에 주의하기
  • 만약 사고가 났다면 즉시 병원과 경찰에 신고 (합의 전)
  • 보험사에 사고 보고하기
  • 상대방 연락처, 의료기록, 목격자 정보 기록
  • 배상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록 보관

다음 단계: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라면 이번 기회에 약관을 다시 읽어보세요. 미가입이라면, 일상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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