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을 때 배상액까지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드물다. 하지만 막상 배상액 청구를 받으면 사업이 흔들린다.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 인정하고, 약정된 배상액도 "과다하면" 줄여준다. 계약 위반 배상액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계약 위반 배상액,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계약 위반으로 배상액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첫째,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 둘째,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셋째, 둘 사이의 인과관계다.

법원은 보통 다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다.

① 실제 손해액 기준 — 계약 때문에 줄어든 이윤, 손상된 평판, 추가로 들어간 비용 등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제때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손님 약속을 못 지키고 위약금을 냈다면, 그 위약금이 손해액이다. 법원은 이 손해액만 인정한다.

② 약정배상액 기준 — 계약서에 "위반 시 100만 원 배상"이라 적혀 있으면 그 액수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실제 손해액이 50만 원인데 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과다하다"며 실제 손해액인 50만 원만 인정한다. 이를 과다배상액 제한이라 한다.

③ 예측 가능성 원칙 — 배상액은 계약 위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페 재계약 건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깨고 나갔다고 해서, 3년 동안의 모든 손실 이윤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위반 시점에 그 정도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소상공인이 자주 헷갈리는 배상액 오해 3가지

오해 1: "계약서에 100만 원이라 적혀 있으면 무조건 100만 원을 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실제 손해액이 5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50만 원만 인정한다.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약정배상액도 민법 392조의 과도한 배상액 제한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즉, 계약서의 숫자는 참고일 뿐이다.

오해 2: "배상액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자동으로 붙는다"

배상액 자체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합의금이나 법원 판결 후 연체하면 연 5%의 법정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배상액 100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6개월을 안 내면 약 2.5만 원의 이자가 추가된다.

오해 3: "소상공인은 배상액을 못 낸다고 하면 용서받는다"

아니다. 채권자(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쪽)는 소상공인의 통장, 매장 매출금, 임차료 등을 압류할 수 있다. 통상 월급 한도로 압류되지만, 현금 매출이 많은 카페·식당은 계좌 압류로 즉시 피해를 본다.

배상액 줄이는 현실적 방법들

① 조정으로 합의하기 — 법원 조정(조정위원회)을 신청하면 판사 대신 조정위원이 중재한다. 상대방과 대면하기 싫으면 화상 조정도 가능하다. 조정 성공률은 약 60% 정도고, 성공하면 합의액을 원래 청구액보다 30~50% 낮춰 받는 경우가 많다.

② 손해액 입증이 약하다면 선제 반박 — 상대방이 청구한 배상액이 정말로 당신의 계약 위반 때문인지 증명 자료를 요청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납품을 안 해서 우리가 손님 3명을 잃었다"고 청구했다면, 그 손님 리스트와 매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식이다. 법원은 불확실한 손해액은 인정 안 한다.

③ 과실 상계 주장하기 — 당신만 계약을 어긴 게 아니라 상대도 위반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50% 잘못했고 상대가 50% 잘못했다면 배상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배상액 청구받았을 때 첫 단계

1단계: 소장 또는 독촉장 받은 즉시 기간 확인

법원에서 소장(민사소송 청구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2주 안에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2단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배상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강력 추천한다. 비용은 보통 50만~100만 원 선인데, 배상액을 50%만 내도 그 이상의 이득이다.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3단계: 합의/조정/소송 판단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선을 탐색한다. 배상액이 소송 비용보다 작으면(보통 300만 원 이하) 합의가 경제적이다. 그보다 크면 법정 싸움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한눈에 정리

  • 계약 위반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 계약서의 약정배상액도 "과다"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음
  • 통장/매출금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대응 필수
  • 배상액 300만 원 이상이면 법무사/변호사 상담 강력 권장
  • 조정·합의로 원래 청구액의 30~50% 절감 가능 경우 많음

다음 행동: 배상액 청구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간을 확인하고, 즉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지금 한 달의 대응이 훗날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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