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제대로 설명 없이 투자상품을 팔았다면? 이를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실제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이 생각보다 작거나 청구가 거절될 수도 있다. 배상을 받으려면 미리 알아야 할 게 많다.

불완전판매, 금융사의 책임은?

불완전판매는 크게 세 가지 경우다. 첫 번째는 상품 설명 의무 위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거나 손실 위험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다. 은행원이 "이 펀드는 원금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손실이 났다면, 그게 설명 의무 위반이다.

두 번째는 적합성 판단 미흡. 고객의 투자 경험, 재정 상황,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상품을 판 경우다. 은퇴를 앞둔 60대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팔아넘긴 것처럼 말이다.

셋째는 기록 미흡. 상담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하면 금융사가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

주의할 점은 손실 자체가 배상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이 나빠서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아니다. 배상받으려면 금융사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실과 없는 손실

실손실만 배상 대상이다. "만약 저 펀드에 안 넣었으면 금리 3%를 받았을 텐데" 이런 기회손실은 인정 안 된다. 또 "원금 100만 원이 70만 원으로 줄었다" 이 30만 원이 전부 배상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한다.

배상 가능 배상 불가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시장 변동으로 인한 손실
고객 적합도를 확인하지 않은 배치 수익 예상이 실현되지 않은 것
거짓 설명으로 인한 손실 고객의 충분한 설명 후 선택
위험 등급을 잘못 표시해 판 경우 고객이 거절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결정된다.

첫 번째는 금융사와 직접 합의. 금융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에 응하면 가장 빠르다. 다만 금융사가 얼마를 줄지 선뜻 말할 리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깎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중재. 양쪽 주장을 들어 권고안을 제시한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금융사가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셋째는 법원 소송. 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배상 가능성도 높고 배상액도 상대적으로 크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일반적인 배상액은 실손실의 30~60% 수준이다. "100만 원을 잃었으니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사의 과실 정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던 정보, 손실액 규모를 종합해서 결정된다. 법원 소송이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배상청구 절차와 꼭 챙겨야 할 증거

배상을 청구하려면 순서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융사에 직접 청구. 공식 서한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통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명세서, 상담 기록, 펀드 설명서를 모두 받아둔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중재 신청. 금융사가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센터에 신청한다. 신청비는 무료다. 여기서 권고안이 나오면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는 소송. 중재가 실패하거나 배상액이 불만족스러우면 민사소송을 간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거래 명세서와 계좌이체 증거
  • 상담 통화 기록 (금융사에 보관)
  • 펀드 설명서와 광고 자료
  • 고객이 받은 투자권유 자료
  • 의료기록이나 직업 증명 (고객의 투자경험 입증용)

통화 기록이 없으면 배상받기 훨씬 어렵다. 금융사가 "고객이 충분히 설명받았다"고 주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배상청구 체크리스트

  • 불완전판매인지 확인 (설명 부족? 거짓 설명? 부적절한 상품?)
  • 실손실 규모 파악 (원금과 현재가 비교)
  • 상담 기록과 거래 서류 수집 (금융사에 청구)
  • 금융사에 배상 청구 (내용증명 권장)
  • 금융감독원 중재 신청 (금융사 거절 시)
  • 변호사 상담 (소송 고려 시)

배상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포기하지 말되,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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