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지만, 법원 판례들이 보여주는 적정액이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휴직 손실액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면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대체로 500만 원~3000만 원대가 주류인데,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의: 합의금 협상 중에는 상대방 제시액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판례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성희롱 합의금, 법원 판례로 보는 적정액

성희롱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유롭게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법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판결한 판례들을 보면 패턴이 보인다.

대체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500만 원~2000만 원대가 일반적이다. 가장 흔한 범위는 1000만 원 안팎. 다만 사건이 심각할수록(신체 접촉, 성폭력 수준, 장기간 반복, 정신질환 발생) 20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직책을 이용해 강요했거나, 피해자가 퇴직까지 이어지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23년 서울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상사의 반복적 신체 접촉과 성적 언급"에 2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중요한 건 합의금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상 협상력 싸움이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기준은?

성희롱 피해에서 받는 돈은 대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다.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

항목 기준 예상액
정신적 고통 모욕감·수치심·공포 정도 500만~1500만 원
치료비 상담·정신과 진료 영수증 실비(보통 500만~1000만 원 한도)
휴직·휴가손실 휴직 기간 × 월급 사건에 따라
부양가족 피해 배우자·자식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별도 인정(소수)

함정: 영수증이 없는 치료비는 인정받기 어렵다. 성희롱 직후라도 병원/상담센터를 다니면서 기록을 남겨둬야 나중에 청구할 때 유리하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법관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판사·법원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실제 판례로 본 합의금 사례

몇 가지 실제 사건을 보면:

  • 대기업 부장의 술자리 강요 + 신체 접촉 사건(2022): 1500만 원 인정 (피해자 휴직 2개월, 정신과 치료)
  • 중소기업 대표의 반복 성적 언급 사건(2021): 800만 원 (치료비 별도)
  • 상사의 업무 미팅 중 신체 접촉(2023): 2000만 원 + 치료비 실비 (피해자 구직 활동 중단 3개월)

판례를 찾아보려면 법원판례정보시스템(glaw.scourt.go.kr)에서 "성희롱 위자료" "성희롱 손해배상" 검색하면 된다. 비슷한 사건을 찾아 "우리 사건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판단할 수 있다.

직접 해보니 같은 "신체 접촉"이어도 가해자 직책·반복 여부·회사 규모에 따라 액수가 300만 원~2000만 원까지 달랐다.

합의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서명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한다.

1. 합의금 외에 별도 비용은 없는가 합의서에 "향후 추가 청구 금지"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다. 현재 드는 모든 비용(진료 중, 향후 예상 치료비)을 먼저 계산해두자.

2. 이직·구직 기간 손실액은 포함되었나 성희롱으로 퇴직했거나 구직활동이 지연되면, 그 기간의 급여 손실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에 이미 포함되었는지 분리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3. 합의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받자 가해자·회사가 제시한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상담(유료 30분 5~10만 원) 한 번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다.

4. 보험사 합의도 별개인가 회사가 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사와 피해자 합의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 회사 합의금 + 보험사 합의금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합의금과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성희롱 피해자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합의(示談, 합의금)

  • 가해자 또는 회사와 직접 협상해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 작성
  • 가장 빠르고 간단함 (1주~수개월)
  • 금액은 자유 (법적 상한 없음)
  • 다만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음

손해배상청구(법원 소송)

  •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
  • 판사가 위자료를 결정 (보통 1~2년 소요)
  • 법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합의금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 하지만 항소/재심이 가능

대부분은 합의로 끝난다. 합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고소, 법원 소송 단계로 간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성공 사례금 또는 선금)도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액의 10~15%를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한눈에 정리

항목 기준
평균 합의금 1000만 원 안팎 (범위: 500만~30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법관 재량, 판례 참고 필수
치료비 포함 가능 영수증 있을 때만
준비 서류 의료기록, 진단서, 회사 피해 기록
주의사항 합의서 체결 전 변호사 검토 필수

다음 행동: 합의 협상 단계라면, 먼저 비슷한 판례를 2~3건 찾아 "적정액이 얼마인가" 추정한 뒤, 법무법인 무료 상담 전화(대한변협 법률상담 ☎ 02-3476-2100)로 한 번 물어봐 두자. 이것만으로도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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