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든 고의든, 집회에서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험이 처리해주겠지'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 책임 범위와 현명한 대응법을 미리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집회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내 책임은?

혼잡한 집회장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밀거나, 던진 물건이 맞거나, 계단에서 함께 넘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과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더 심한 경우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기소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수'인 경우 집회 상황의 불가항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보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은 집회·시위·불법행위 상황의 배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든요. 직장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피해자의 의료비·입원료가 기본입니다. 엑스레이, CT, 수술비 같은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가 더해집니다. 경미한 상해라면 500만 원대, 중상이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경제 상황, 피해자의 직업·나이, 과실 비율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 정도 위자료 범위 예시
경미(피부손상) 300~800만 원 찰과상, 경미 골절
중등 800~2000만 원 입원 1~2주, 수술 필요
중대 2000만 원 이상 장애 발생 가능, 장기 입원

"실수였으니 적게 배상하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과실이 아닌 실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고통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정말 안 되나?

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대부분 집회·시위 상황을 제외합니다. 약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제외 항목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집회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집회 상황의 배상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학교·단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정 보험사나 단체마다 특별 약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를 낸 만큼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배상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상액을 줄이려면 조속히 피해자와 대화해 합의액을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줄이려면?

첫째,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세요. 법원은 가해자의 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배상액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합의금으로 배상하세요. 법원 판결까지 가면 의료비+위자료+소송비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초기에 피해자와 협상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 처벌도 대부분 감경됩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배상액이 너무 크진 않나?", "이 정도가 상식선인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낫습니다. 1~2회 상담은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지금 취할 행동

다음을 참고해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 피해자의 이름·연락처·의료기관 파악
  • 병원 치료비 영수증·진단서 수집
  • 목격자 확보 (과실 비율 입증용)
  • 직장·학교·단체 보험 담당자 문의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의료비 지원 의사 표현
  • 변호사 상담 (배상액 협상 전)
  • 합의서 작성 (법무사/변호사 통해)
  • 법원 조정 신청 (합의 결렬 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감정은 악화됩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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