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불안하지 않나. 배상액은 정해진 법정 규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배상금 조항, 실제 손해 정도, 양쪽의 합의로 결정된다. 계약 위반의 정도와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클수록 배상액도 커지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배상액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의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
배상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 이유
배상액은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이 모든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해둘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의 종류·정도가 다 다르다. 며칠 늦은 것과 완전히 해지하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다르다. 같은 해지라도 상대방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했으면 배상액이 작아진다.
다만 계약서에 배상금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없으면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배상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1. 계약서에 적힌 배상금 규정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다. "계약금의 20%를 배상한다", "일일 위약금 100만 원" 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규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천만 원에 대해 50%를 배상하기로 했는데, 실제 손해는 계약금의 10% 수준이라면 법원은 배상액을 낮춰줄 수 있다.
2. 실제로 입은 손해
계약서에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증명하는 손해액이 배상액이 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면 상대방의 손실 수익, 재계약 비용, 광고 손실 등이 모두 고려된다. 건설 하청 계약을 중단했다면 상대방이 다른 업체를 고용한 추가 비용도 포함된다.
3. 당사자 간 합의
배상액은 협의할 수도 있다. 보통은 계약서 규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일찍 배상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상대방도 긴 법싸움을 피하고 빨리 배상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배상액의 현실적 범위
직접 계약 분쟁 사례를 보면, 보통은 계약금 또는 선금의 1050% 수준이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500만 원 정도가 현실적 범위다.
다만 계약 위반이 의도적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크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공사를 갑자기 중단해 상대방이 다른 업체를 긴급 고용했다면 그 추가 비용도 포함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손해를 복구했으면 배상액은 작아진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빨리 알리고 협의하기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배상액 협의에서 유리하다. "미안하지만 일부만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배상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부분 이행이라도 하기
완전히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이행하면 배상액이 줄어든다. 1년 계약 중 3개월만 이행한 후 해지했다면 그 3개월분은 인정받는 셈이다. 이것을 "부분 이행"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배상액 조정 요청
법원에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했거나, 배상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과실상계"라고 불리는데, 상대방도 계약 이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배상액이 깎인다.
계약 분쟁을 미리 막는 법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계약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배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낫다. "위약금 없음", "손해액만 배상", "계약금의 10%만 배상" 같이 명시하면 나중에 큰 배상액을 청구받을 일이 줄어든다.
작은 계약도 서면으로
금액이 크든 작든 계약서를 남겨두자. "입으로 한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 상대방과 다른 기억을 갖거나,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우면 법무 상담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이면, 계약서를 법무법인에 검토받는 것도 방법이다. 한두 시간의 상담료보다 나중에 치르는 배상액과 시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
- 배상액은 계약서 규정 → 실제 손해액 → 법원 판단 순서로 결정됨
- 보통 계약금의 10~50%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짐
- 빨리 알리고, 부분이라도 이행하고, 협의하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음
- 계약서에 배상금 규정이 분명하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지금 바로: 진행 중인 계약이 있다면 배상금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반 위험이 있다면 지금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