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배상액이 얼마나 될까"는 가장 불안한 질문이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이지만, 법원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을 미리 알면 예상 손실을 줄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 배상액은 누가 정하나?

명예훼손 배상은 대개 두 가지 경로다.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것이다.

합의는 빠르지만 피해자가 약할 때 손해를 본다.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보통 1~2년) 법원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준다. 실제로 합의액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결국 소송했을 때가 낫겠다"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합의 요청을 받기 전에 현실적 배상액 수준부터 파악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5가지 기준

1.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명성 정도

유명인일수록 배상액이 크다. 국회의원이나 유명 배우는 일반인보다 명성 침해 폭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명인이면 배상액이 낮아진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명성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법원이 더 크게 본다는 뜻이다.

2. 불법 표현의 내용·성질·정도

거짓 주장과 의견 표현은 다르다.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과 "의견 표현"을 엄격히 구분한다. 완전한 거짓은 배상액이 크지만, "그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적 표현은 보호범위가 넓어 배상액이 작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다—거짓이 "아주 명백한 거짓"일수록 더 크게 본다는 점이다.

3. 피고의 위법성 인식 정도

가해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렸는가, 아니면 실수했는가? 악의적이었을수록 배상액이 크다. SNS에 무심코 올린 것과 의도적으로 루머를 확산한 것은 배상액 격차가 수배다. 검찰 구속, 민사 배상이 따로 결정되는데 악의성은 민사 배상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4. 피고의 경제적 능력

법원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다. 무직자와 고소득 직종은 같은 사건이라도 배상액이 다르다. 이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배상액이 무리 없이 납부되어야 실질적 구제가 되기 때문이다.

5. 해당 표현이 퍼진 범위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SNS 팔로우 수천 명한테 노출된 글은 피해 정도가 다르다. 유포 기간도 중요—오래 퍼질수록 배상액이 커진다. 영상의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횟수도 모두 기록이 되어 법원에 제출된다.

최근 법원 판례, 실제 배상액은?

법원 판례를 보면 현실적 기준이 보인다.

SNS 댓글 명예훼손: 회사원이 직장 상사를 페이스북에서 "무능하다" "성추행자" 같은 표현으로 남긴 댓글 → 500만~1000만 원 배상 (구체적 거짓 사실 포함 여부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머: 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 DM에서 "그 사람 사기꾼이다" "배신자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 → 1000만~3000만 원 배상 (공개 범위·지속 기간·피고 악의성).

블로그·유튜브 영상: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개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OO랜드는 사기 회사다"라고 거짓으로 적시 → 5000만 원대 배상 (유명도·영상 조회수·지속시간).

뉴스 기사·언론인 명예훼손: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거짓 기사를 냈을 때 → 1억 원 이상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재산 규모).

다만 배상 청구 시효는 3년이다. 피해를 입은 지 3년이 지나면 배상 요구를 못 한다. 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증거 보존, 기억 선명도, 피해 확정 시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개인 대상 명예훼손 배상책임보험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업·전문직(변호사·의사·임대인)용이다. 하지만 블로거·유튜버·개인사업자는 **특정 상품(예: 블로거 전용 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일반인: 전문 명예훼손 보험 거의 없음. 대신 대여인·임차인 배상책임보험, 펫 물림 배상·개인배상 특약으로 일부 커버.
  • 블로거·유튜버: 사이트별 배상책임보험 상품 있음(월 5000~15000원대). 광고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추천.
  • 기업/사업체: 종합배상책임보험에 "명예훼손·모욕죄" 특약 추가 가능. 보험료는 매출·업종에 따라 월 만 원대~수십만 원.

중요한 주의점: 보험은 "피고가 고의로 한 행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확실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린" 경우 보험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은 "실수·과실"만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입 전에 보험사와 "의도적 명예훼손" 제외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명예훼손 배상액 위험도 진단

  • SNS·댓글로 특정인의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가? (O → 배상 위험)
  • 거짓임을 알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가? (알았다면 배상액 증가)
  •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가? (많을수록 배상액 증가)
  • 피해자가 유명인·공인인가, 일반인인가? (공인이면 배상액 증가)
  • 합의 요청이 왔다면, 현실적 법원 배상액과 비교해봤는가?
  • 블로거·유튜버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시점은 지났는가?

다음 행동: SNS·블로그·유튜브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기 전에, 그것이 "의견"인지 "거짓 사실"인지 구분하세요.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상담해 보험료·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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