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연락 한통, 그 순간부터 가게는 배상 책임에 직면한다. 의료비·정신적 고통·입원료를 손님이 청구하면 대부분 인정된다. 배상책임보험이 없으면 한 건에 수천만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식중독으로 인한 손님 배상, 가게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했다.
식중독 배상 책임, 가게는 피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음식이 원인이 되어 손님이 피해를 입으면, 가게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청결하게 관리했는데도 보관 온도 1도 차이로 감염균이 증식되거나, 납품업체 책임인 경우에도 결국 가게가 손님에게 먼저 배상한 후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많은 가게 사장들이 "우리 가게는 깨끗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가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먹은 음식을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만 해도 변호사비·검사비로 수백만원이 드는데,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해 손님 손을 들어준다. 차라리 배상책임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배상해야 할 항목, 정확히 얼마일까?
손님이 배상청구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다.
의료비: 진단, 치료, 약값 등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 식중독 검사부터 항생제까지 보통 수십만원대. 중증이면 1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입원료와 간병비: 37일 입원이 일반적인데, 입원료만 100200만원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중환자실 입원은 입원료가 2배 이상.
정신적 고통: 여기가 가장 큰 부분이다. 법원은 "식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금으로 인정한다. 보통 300만~800만원. 심각한 경우 1000만원 이상도 인정받는다. 동일한 증상이라도 판사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난다.
장해 배상: 완치되지 않고 장기 설사·복부 통증이 남으면 영구장해로 배상한다. 이 경우 월급의 수배를 한 번에 배상해야 한다. 직업이 회손되면 더 크다.
직업 손실: 입원 기간 회사 결근, 자영업자 폐업 손실도 일부 인정받는다. 보통 의료비의 일정 비율.
소송비: 배상청구가 소송까지 가면 법원 소송비, 변호사비도 손님이 청구한다.
현실적으로 한 건만 해도 대체로 700만~1000만원대가 나온다. 입원이 길거나 후유증이 있으면 1500만원을 훨씬 넘는다. 손님이 여럿이면 배상금이 몇 배로 불어난다.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현명한 이유
배상책임보험은 "가게 과실로 인한 손님 피해"를 커버하는 보험이다. 식중독 배상은 전형적인 보상 사유다.
보험료: 업종·매출·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5만15만원 대. 연간 60180만원이면 가게 이윤 대비 큰 부담이 아니다.
보장 한도: 보험사·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억 내외. 소규모 카페는 3000만원 한도, 중규모 식당은 1억 한도를 선택한다.
커버되는 항목: 의료비, 정신적 고통, 입원료, 소송비까지 모두 포함.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가 대신 법적 대리, 합의 중재까지 처리해준다. 가게는 보험금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보험 없을 때의 현실: 한 건의 배상금이 연간 보험료의 수십 배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연 120만원) 보험료를 절약하려다 700만원 배상금을 자비로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역효과다.
손님 배상청구,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배상청구장이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시하는 것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수도 있다.
최우선: 배상책임보험사에 즉시 신고. 배상청구서·법정장이 도착한 날짜로부터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이 적용된다. 미뤘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 손님의 진단서, 병원 영수증, 치료 기록 수집. 배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과도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다.
협의 단계: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면 변호사 자문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된 법률 상담" 혜택을 주기 때문.
합의 전 필수: 손님이 제시한 배상액이 합리적인지 법적 조언을 꼭 받기. 과도한 청구는 협상으로 낮출 수 있다.
보험 없다면: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준비까지 모두 자비로 진행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든다. 법원까지 가면 3~6개월이 걸린다.
한눈에 정리
- 식중독 배상은 가게 과실 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 책임
- 의료비 + 정신적 고통 + 입원료, 한 건에 보통 700만~1000만원대
- 후유증 있거나 여러 손님일 때는 1500만원 이상도 가능
- 배상책임보험 월 5~15만원으로 1억대 보장 가능
- 배상청구 들어오면 즉시 보험사 신고가 최우선
- 보험 없이 손님 배상에 대비하면 한 건에 경영 위기 직면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 건의 사건으로 가게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