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재보복을 당했다면, 처음 합의한 내용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합의 후 재보복은 새로운 피해이므로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 새로 발생한 괴롭힘·협박·명예훼손은 기존 합의와 별개로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명확한 증거와 합의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의 후 재보복, 별개의 새 사건이다
합의는 보통 "분쟁 당시까지의 손해"만 커버한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간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것으로 그 기간의 분쟁은 종료된 것이다.
그런데 합의 6개월 뒤 상대가 또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건 새로운 피해 사건이다. 처음 합의가 있었어도 상관없다. 시간적·내용적으로 다른 불법행위는 새 소송의 대상이 된다. 직접 해보니 변호사들도 "합의 후 새로운 피해는 별건"이라고 명확히 구분한다.
합의서에 "향후 일절 불리한 언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더 강하다. 그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원래 받은 합의금 환수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
재보복 피해를 소송에서 인정받는 포인트
"또 괴롭혀졌다"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를 본다.
명확한 재보복 행위의 증거
- 문자·카톡·이메일 기록
- 통화 녹음(소송에서는 상대 동의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 목격자 증언
- SNS 포스팅·댓글
- CCTV 영상
시간 흐름
합의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합의 1주일 뒤 재보복이면 "원래 의도된 보복"으로 봐 추가 소송이 더 수월하다. 1년 뒤면 별개 사건으로 보되, 상대의 악의성이 두드러져야 한다.
피해 내용·규모
- 명예훼손: 거짓·과장 사실의 공표 기록
- 협박: 해를 끼치겠다는 명백한 위협 내용
- 괴롭힘: 반복·지속성 입증
- 경제적 손해: 직장 해고·계약 파기 등 인과관계 증명
재보복 대응, 단계별 진행법
1단계: 기록·증거 수집
지금부터 재보복 행위를 모두 기록해두자. 문자·SNS 스크린샷, 통화 녹음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거나 상실된다. 메시지 앱은 자동삭제되기도 하므로 즉시 백업하는 게 필수다.
2단계: 원 합의서 재검토
합의서가 손에 있으면 다시 읽어보자.
- 합의 조항에 "향후 피해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가
- 환수청구 조건이 있는가
-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가
합의서가 없거나 구두 합의였다면, 당시 증인·녹음 등이 있는지 확인하자.
3단계: 법적 대응 선택
| 대응 방법 | 효과 | 시기 |
|---|---|---|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재보복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 피해 발생 즉시 가능 |
| 합의금 환수청구 | 원 합의금 반환 요구 | 합의서에 환수 조건 있을 때 강함 |
| 형사고소 | 상대를 처벌받게 함(협박·명예훼손·모욕 등) | 객관적 증거 필요 |
| 임시조치신청 | 상대의 행위 즉시 금지(가정법원) | 긴급하고 명백한 위해 위협 시 |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 형사고소를 병행한다. 형사는 처벌 목적, 민사는 금전 배상 목적이므로 서로 다르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재보복 대비, 지금부터 체크할 것
재보복이 우려된다면, 처음 합의 단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 합의서에 "향후 어떤 형태의 불리한 언행·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명시했는가
- 향후 피해 발생 시 배상액 재산정 조항이 있는가
- 합의금 환수 조건(위반 시)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서면 합의가 아니라 구두였다면, 증인이나 녹음이 있는가
- 합의 체결 후 상대의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 새로운 피해 발생 시 즉시 변호사·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핵심 정리
합의 후 재보복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불법행위다. 기존 합의가 있어도 추가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명확한 증거, 시간 흐름, 피해의 구체성이 입증돼야 법원이 인정한다. 재보복이 우려된다면 처음 합의부터 "향후 불리한 언행 금지"를 명시하고, 발생 후엔 즉시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