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의 글을 공유했다가 고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뉘앙스 차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은 수백만 원대를 넘기기도 한다. 다행히 법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정부지원사업이 있다. SNS 저작권 침해 고소 받았을 때 대처 방법과 미리 챙길 것들을 정리했다.
SNS 저작권 침해는 어디서 시작될까?
남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올린 순간 침해 성립한다. 출처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문사 기사를 복사-붙여넣기하거나, 유튜버의 썸네일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팬아트를 재게시하는 것 모두 침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수준의 공유도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분쟁이 된다.
특히 블로그나 SNS에서 '인용'이라고 표기해도 원문을 그대로 베낀 경우가 많은데, 인용은 출처 표기만 아니라 인용 분량·목적까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를 복사하면 인용이 아니라 침해다.
손해배상·벌금, 실제로 얼마나 될까?
고소당하면 민사·형사 양쪽에서 책임을 진다. 민사 손해배상은 저작물의 통상적 라이선스료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사진이라면 스톡이미지 요금(수만~수십만 원)에 위자료를 더한다. 신문사 기사는 저작물가격 + 게시 기간 동안의 광고료 상당액을 요구한다.
직접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최근 저작권 침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대부분 수백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한다. 형사 처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단순 공유는 보통 형사 기소까지 가지 않지만, 조직적·상습적 침해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 침해 유형 | 손해배상 상한(참고) | 형사 처벌 |
|---|---|---|
| 기사·글 무단 복사 | 100만~500만 원 | 3년 이하 징역 |
| 이미지·사진 재공유 | 50만~200만 원 | 3년 이하 징역 |
| 영상 캡처·편집 | 300만~1000만 원+ | 3년 이하 징역 |
| 팬아트 재게시 | 100만~300만 원 | 과태료 또는 조정 |
법률비를 지원받는 방법
막상 고소 통보장이 오면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률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다. 다행히 몇 가지 지원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비용보험의 함정
일반 손해보험사의 민사소송비용보험은 대부분 저작권·지적재산권 분쟁을 제외한다. 상품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 다만 일부 신상품 중 '인터넷 활동 보장' 특약이 있는 상품은 SNS·블로그 운영 중 저작권 분쟁을 포함하기도 한다. 가입 전에 보험사에 명시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보장되나"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법률지원사업
대법원 산하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한다. 고소당한 사실만 알리면 상담사가 초기 대응을 도와준다.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작권 분쟁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도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관내 사업자·주민 대상 저작권 상담·소송 지원을 한다.
SNS 글 올리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고소를 피하려면 습관이 중요하다.
- 출처는 정확히 표기하되 링크로 — 스크린샷 첨부가 아니라 원본 페이지 링크를 댓글·설명란에 명시
- 남의 창작물은 '인용'이 아니라 '링크'로 — 전문을 옮기면 침해. 요약만 쓰거나 링크로 유도
- 캡처·다운로드 이미지 무단 공유 금지 — 자신의 것 아니면 올리지 말기
- 의심될 땐 원저자 허락 먼저 구하기 — 카톡·메일로 한 줄 물어보기
- SNS 약관 읽기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각 플랫폼도 재게시 규칙이 있다
한눈에 정리: 고소 받았을 때 대처
- 변호사 선임 전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무료)
- 현재 가입 보험 약관에서 법률지원 특약 여부 확인
- 합의·조정 가능성 먼저 검토 (벌금보다 저렴)
- 원본 글 링크·게시일시 스크린샷 남기기
- 초범이고 조직적 침해 아니면 정상참작 여지 있음
고소장이 오면 시간이 중요하다. 첫 대응을 잘못하면 합의 기회를 잃는다.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법률구조공단부터 상담받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그제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