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제품을 팔 때 판매자는 얼핏 "환불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한 발 더 나간다. 민사손배배상에서 멈추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결함 제품 판매로 소비자가 신체·재산 피해를 입으면, "몰랐다" "작은 결함이다" 같은 변명은 법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의 전모와 고소 당했을 때의 현실을 정리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민사책임

결함 제품 판매 시 민사책임의 기초는 제조물책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판매자(또는 제조사)는 결함 때문에 생긴 신체 피해·재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용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해 손가락을 베었다면? 제조사·판매자는 의료비·장해배상금·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물어야 한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와 판매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결함을 '미리 알았는데' 사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판매자의 설명 부족이나 검수 태만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품사고 신고만 해도 월 수백 건대인데, 그중 상당수가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 법원은 판매자가 "규격에 맞는 제품이니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실제 사용 중 결함이 나타났다면, 이를 제조물책임으로 본다. 참고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과실(예: 안내를 무시한 사용)을 약간 했어도 판매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는다.

형사책임까지 가는 순간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 형사 범죄 수준으로 간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입혔을 때이다.

가령 결함 있는 난로 판매로 소비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면? 판매자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 손배배상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 결함인 경우는 더 심하다.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팔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기·기망죄까지 붙을 수 있고, 그럼 징역이 훨씬 무거워진다. 또한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했다면 전자제품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 등으로도 기소되며, 이 경우 징역에 더해 벌금(수천만 원대)도 함께 부과된다.

실제 고소 사례와 배상액

법원 판례를 보면 결함 제품의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비례한다.

2020년대 초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해도 제조·판매사는 수조 원대 배상금을 물었다.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화상을 입은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배상금이 나왔다. 골프백에서 수축성 물질이 녹아 피부염을 입은 소비자 사건도 1,000만 원대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① 의료비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통상 부상 시 500만~2,000만 원) ③ 실직·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손해 ④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유명 브랜드건 중소 판매자건 구분하지 않고, 결함이 명확하면 배상을 명령한다. 한 번 판결 나면 상대방 자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피해 입은 구매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진·영상·구매 영수증·채팅 기록·의료기록 등을 보관하고, 결함을 발견한 직후 판매자에게 글로 남겨둔다(증거능력 확보).

그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또는 경찰 고소이다. 소비자원은 중재·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안 되면 법적 자문을 해준다. 신청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경찰 신고도 가능한데, 특히 신체 상해가 있으면 형사건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액사건(300만 원 이하)은 간단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판매자가 제품 결함을 몰랐다는 증거보다, 소비자가 제시한 피해 증거가 훨씬 강하다.

판매자가 사전에 챙길 것

결함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첫째, 제품을 충분히 검수한다. 판매 전 표본 점검·성능 테스트는 기본이다. 특히 전자제품·어린이용품·식품은 더 엄격하게. 둘째, 하자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은 결함 제품으로 인한 배상금을 대신 낸다(보험료는 연 수백만 원대). 셋째, 제품의 사용 주의사항·한계를 명확히 표시한다. "고온 노출 금지" "방수 제품 아님" "미성년자 사용 금지" 같은 경고를 잘 썼으면, 고객이 그를 무시해 피해를 본 경우 판매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넷째, A/S 체계를 갖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면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가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확률도 낮아진다. 유명 판매처는 "제품 문제 발생 시 48시간 내 응답" 같은 공시를 해두기도 한다.

한눈에 정리

책임 유형 내용 가능한 결과
민사책임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의료비·위자료·손해배상금 (수백만~수억 원)
형사책임 과실치사·기망죄·안전법 위반 징역 1~3년, 벌금 수천만 원
소비자 신고 증거보관→소비자원→경찰고소 중재·소송·강제집행
판매자 예방 제품검수·보험·안내문·A/S 법적 분쟁 확률 저감

다음 확인 사항:

  •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 하자책임보험 가입 여부 검토 (중소 판매자용 상품도 있음)
  • 제품 사용설명서·주의사항 명시 정도 점검
  • 고객 이의 시 대응 매뉴얼 준비

고소 당했다면: 법원에서는 판매자의 "몰랐다" 주장보다 피해자의 증거·의료기록을 더 신뢰한다. 변호사 선임을 늦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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