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이 식중독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얀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손님의 식중독이 명백히 가게 음식 때문이라면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배상금은 식중독의 심각도, 입증 여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면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님 식중독, 사장이 책임져야 할 법적 기준

음식점 사장이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률상 **음식점은 '제공하는 음식물의 안전성 보증 의무'**를 갖습니다. 즉, 손님이 먹은 음식이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민법 741조)', '손해배상(민법 750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식중독을 주장해도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여기서 입증이란 병원의 진단·치료 기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혹은 같은 가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도 등을 말합니다. 혼자 배탈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중독 배상금은 얼마나 되나?

정확한 배상금액은 판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정도 배상금 범위
외래 진료만 필요 (가벼운 증상) 50~200만 원
입원 치료 필요 (3~7일) 300~800만 원
장기 입원 또는 후유증 1,000만 원 이상

배상금은 병원비(진료·입원·약물 비용) + 위로금(정신적 고통) + 일실소득(입원 기간 휴직으로 잃은 소득) 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일 입원해 200만 원 진료비가 나왔다면, 보통 500~700만 원대 합의금을 제시받게 됩니다.

식중독 발생했을 때 사장이 먼저 해야 할 것들

일이 터지면 당황하겠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손님 응급 대응

손님이 불편을 느꼈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도록 유도하세요. 가게에서 약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며 미루는 것은 나중에 법적 증거로 불리며, 책임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 손님 연락처, 먹은 메뉴, 정확한 식사 시간 기록
  • 가능하면 CCTV 확인 (음식 준비 과정, 보관 상태)
  • 식재 구입처·유통기한 확인

3단계: 보건당국 신고

손님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건당국에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라도 먼저 신고하면 "투명한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역학조사 결과가 당신의 책임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보험사 신고

식당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접수 지연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모든 식중독 발생이 사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법원과 보험사가 사장의 책임을 거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손님 과실이 있는 경우

가게에서 먹은 후 오염된 음식을 따로 먹었다면? 음식을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하고 먹었다면? 이런 경우 사장의 책임이 감소합니다(과실상계).

입증 불가

손님이 병원에 가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없으면, 식중독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배탈 났던 것 같은데..."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배상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 가입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계약 후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중과실 (보험 거절 사유)

식재 품질을 무시하고 상한 재료를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냉장 시설이 고장 난 걸 알면서 방치했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사도 배상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식중독 관련 보험은 어떻게 되나?

식당배상책임보험 (일명 '음식점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의 식중독이나 물건 파손 같은 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해두면 배상금의 90~100%를 보험에서 처리해주므로, 사장 개인의 금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통 30일), 고의·과실이 명백한 경우(예: 상한 재료 사용, 냉장고 고장을 방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지금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기회에라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크리스트

식중독 발생 시 사장이 꼭 챙겨야 할 것들:

  • 손님 즉시 병원 방문 유도 (지연하지 않기)
  • 식사 시간·메뉴·손님 연락처 기록
  • CCTV 확인 및 보존
  • 보건당국(보건소) 신고
  • 배상책임보험사 신고 (가입했다면)
  • 앞으로 식중독 예방: 식재 냉장 관리, 조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 철저히 확인

지금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식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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