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SNS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유한 건데?" "출처 남겼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하면 합의·조정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다면, 차근차근 따라가세요.
SNS 글 공유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이유
"출처 남기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출처 표기와는 무관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SNS 게시물,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등 창작물은 모두 저작물이고, 원저작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올리면 침해입니다.
- 출처 표기: 도덕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 법적 면책은 아닙니다
- 좋아요·댓글·공유: 작은 액션이라도 배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개인 계정도 마찬가지)
고소장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것
고소장이나 합의 요청이 들어왔다면,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세요.
1단계: 사실 확인
- 고소 내용이 정확히 뭔지 읽어봅니다 (언제 올린 글, 어느 글인지)
- 정말 본인이 올린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었는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침착한 증거 보관
삭제하거나 덮어두지 마세요. 오히려 증거를 보관하세요:
- 고소장·합의 요청서 사본
- SNS 게시물 스크린샷 (삭제 전)
- 언제 올렸고 언제 삭제했는지 기록
3단계: 변호사 상담받기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초기 상담을 받으면:
- 고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가능
- 합의금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 가능
- 합의·조정·재판 중 선택할 길이 보입니다
합의·조정·손해배상, 어떻게 될까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사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 민사사건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합의로 종료됩니다.
| 절차 | 특징 | 기간 |
|---|---|---|
| 합의 | 저작자와 직접 합의금 지급 | 1~2주 |
| 조정 | 법원 조정위원회 중재 | 1~2개월 |
| 재판 | 법정 진행 (시간·비용 소요) | 6개월~1년+ |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
저작물 유형과 침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소규모 글 1개: 100만 원~300만 원 대
- 인지도 높은 글/이미지: 300만~1천만 원 대
- 반복 침해나 영리 목적: 1천만 원 이상
변호사가 "분쟁 해결 비용 대비 합의금이 합리적인가" 판단해줍니다.
합의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하려면
막상 대면하거나 협상할 때는 이 점들을 기억하세요.
빨리 움직이기
고소 통보를 받은 뒤 빨리 반응하는 것이 합의에 유리합니다:
- 고소 초기: 합의 의사 표현 시 감형 요청 가능
- 오래 끌릴수록: 저작자 주장이 강해집니다
게시물 삭제 + 사과
해당 글을 즉시 삭제하고 필요하면 사과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의 있는 대응으로 평가돼 합의금 인하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타이밍
개인 경비가 부담스럽다면:
- 법률상담 센터 (무료) → 초기 판단
- 착수금 없이 "합의금 받으면 정산" 변호사 찾기
- 소액(300만 원 이하)이면 조정으로 끝낼 가능성 높음
SNS 저작권 침해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앞으로 조심하려면 이 규칙을 따르세요.
해도 되는 것:
- 저작자에게 직접 허가 받고 올리기
-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저작자 태그하기 (단, 이것만으로는 면책 아님)
- 공정이용 범위 내 인용 (뉴스 평론·비평 목적 소량 인용)
하지 말아야 할 것:
- 타인의 글·사진·영상을 그대로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
- "이거 좋은데" 하며 무단 공유·퍼나르기
- SNS 발췌 콘텐츠로 블로그·유튜브 수익화하기
한눈에 정리
지금 고소장을 받았다면:
- 고소 내용을 정확히 읽고 사실 확인하기
- 고소장·게시물 스크린샷 등 증거 보관하기
- 변호사 초기 상담 받기 (비용 몇십만 원)
- 저작자와 빠르게 합의 의사 표현하기
- 해당 글 삭제 및 필요시 사과
- 합의금 제시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
앞으로 SNS를 할 때:
- 남의 콘텐츠를 올릴 때는 반드시 저작자 허가 확인
- 출처만 남기는 것은 법적 면책이 아님을 기억
-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할 때는 변호사 상담 고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 초기 상담을 받으면 길이 보입니다. 법률 문제 무료 상담 센터나 대한변협 법률상담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