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민사 합의뿐 아니라 형사 처리도 신경 써야 한다. 피해자 고소·고발이 있으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가는데, 이때 형사합의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꽤 든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이런 상황에 변호사 수수료를 보장한다.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리해본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뭘 보장하나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형사 처리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 수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비는 선임료,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포함한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500만 원 범위에서 특약을 들 수 있고, 최대 이 정도까지만 보장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한도를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하므로 본인 증권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특약료는 보통 월 1,000~3,000원 수준이라 부담이 적은 편이다.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 꼭 구분하세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가 다르다는 점이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돈이고, 변호사비는 그 합의 과정을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 특약은 후자만 보장한다.

형사합의금 자체를 보장받으려면 '합의금 보장 특약'을 따로 들어야 한다. 같은 특약처럼 들리지만 두 개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보험료도, 보장 한도도, 청구 절차도 다르다. 가입할 때 증권에서 둘 다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후, 이렇게 청구하세요

실제로 청구할 때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보험사에 신고한다. 그 다음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 변호사 선임 계약서
  • 변호사 송장(인보이스)
  • 형사 사건 기록(소장, 공소장 등)
  • 합의 증서 또는 합의 조서

보험사는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보장 대상에 맞는지 판단한다. 특히 보험가입 이후에 일어난 사고인지, 특약 유효 기간 내인지를 꼼꼼히 본다. 보통 한두 주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린다.

보장받을 때 놓치기 쉬운 조건들

보장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한다.

조건 내용
행정 처분 운전면허 효력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피해자 유무 피해자가 있는 사고일 때만 적용 (물손 사고 제외)
특약 유효기간 특약이 종료되었으면 청구 불가
사고 시점 특약 가입 이후의 사고여야 함

놓치기 쉬운 점: 합의금 보장과 달리 변호사비용 특약은 '피해자가 있는 사고'에만 적용된다. 차량 대 차량 사고는 괜찮지만 물손만 입힌 경우는 형사 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한눈에 정리

  •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 형사사건 변호사 수수료 보장만
  • 형사합의금과는 별개 → 합의금은 별도 특약으로 보장
  • 선임 후 계약서·송장·형사기록·합의증서 제출 필수
  • 피해자 있는 사고, 면허 처분 미확정, 특약 유효기간 내 조건
  • 보험사 심사에 1~2주 소요

다음 행동: 가입한 운전자보험 증권을 확인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과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을 둘 다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신속한 청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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