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배상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피해 정도, 행위의 악의성, 표현의 공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일반적인 배상 기준과 판례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배상액, 법원은 어떻게 정할까

명예훼손 배상액은 민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치료비, 입원비 등)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나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이 따지는 항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식(얼마나 자극적이었나)
  • 명시된 사실인지 의견인지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활동
  • 표현이 퍼진 범위(SNS 몇 만 명 vs 소수 그룹)
  • 반박 및 해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 행위자의 악의 정도(의도적 거짓 vs 실수)

재판부가 이 항목들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 000만 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판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배상액 — 얼마나 받는 게 현실적일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례를 보면 대략 이런 수준입니다:

사건 유형 배상액 범위 비고
SNS/게시판 명예훼손(일반인) 500만~1500만 원 피해자가 일반인이고 국소적 영향
SNS/게시판 명예훼손(공인) 100만~500만 원 공인은 명예훼손 책임이 엄격
온라인 뉴스·기사(거짓 보도) 1000만~5000만 원 매체 신뢰도·영향력 클수록 높음
방송 프로그램(거짓 방영) 2000만~1억 원 광범위 전파 + 아카이브 영구성
직장 내 모함(횡령·비리 거짓 적시) 500만~2000만 원 경력·신용도 피해 가중

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 "공인은 낮게, 일반인은 높게. 매체 영향력이 크면 높게."

예를 들어 연예인을 거짓으로 모함해도 500만 원대이지만, 무명 개인을 SNS에 거짓말로 몰아세우면 1000만 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별로 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피해자의 지위가 크게 먹힙니다.

일반인(무직·학생·소규모사업자): 보통 명예훼손으로 가장 높은 배상을 받는 층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거짓말의 타격이 큽니다. 배상액은 보통 1000~2000만 원.

직장인(회사원·공무원): 직위·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장급 회사원이라면 7001500만 원, 임원급이면 15003000만 원 정도 가능.

사업가·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과 명예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배상액이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거짓 적시(예: "뢰꾼 의사")면 2000~5000만 원대도 나옵니다.

공인(연예인·정치인·언론인): 이 그룹이 역설적으로 가장 낮게 받습니다. 공인은 명예훼손 요건이 엄격해서(재판부가 "공인이라 책임 있어야 한다"고 판단),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배상액도 낮습니다.

표현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거짓 사실 주장"이 더 큰 배상을 받습니다. 단순 욕설(인신공격)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 배상액과 소송비용의 현실

명예훼손으로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비가 나갑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일반적으로:

  • 착수금: 300~500만 원
  • 성공보수: 판결액의 10~15%

2000만 원 배상을 받는다면, 변호사비로 200300만 원쯤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은 17001800만 원.

또한 재판 기간이 1~2년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더 늘어납니다. 첫 재판에서 이겨도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만 보면, 1000만 원 미만 배상을 받을 거 같으면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나 정정보도 요청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청구 전 꼭 확인할 것들

실제로 고소/고발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대의 표현이 거짓인가: 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실이지만 표현이 심했다"는 소송에서 매우 약합니다.

명시된 사실인가, 의견인가: 법원은 거짓 사실에는 엄격하지만, 의견표현(비판)에는 너그럽습니다. 예) "그 사람 능력이 없다"(의견) vs "그 사람이 뢰꾼이다"(사실)

반박 기회가 있었나: 상대방의 말에 미리 대응했다면 피해액이 낮아집니다. 상대 말을 무시하고만 있으면 배상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가: SNS 캡처, 메시지, 댓글 등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

명예훼손 배상액은 법원 재량이라 정확한 기준이 없지만, 판례상 일반인은 10002000만 원, 공인은 500만1000만 원 대입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 표현이 거짓이어야 하고, 변호사비와 소송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현실적 배상액과 소송비용을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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