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선택은 직접 독촉입니다.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증거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요청했는데 무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법원 조정을 신청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안 되면 **본격 소송(민사소송)**에 들어가는데, 평균 1심 6~12개월을 봐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청구액에 따라 200만~1,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많은 사업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지급금 소송의 실제 절차부터 비용, 그리고 법률비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미지급금 소송은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까지 2~3년이 걸립니다.

단계 기간 의존처
소장 제출 + 접수 1주 법원
첫 재판기일까지 대기 2~4주 법원 일정
주장·증거 교환 2~6개월 쌍방 변론 속도
판결문 작성 및 선고 1~2개월 판사 판결
항소까지 2~3년 항소심 진행 시

상대방이 "더 싸울 거야"라며 항소하면, 미지급금을 받으려다가 3년을 쏟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 소액 (1,000만 원 이하): 200만~400만 원
  • 중액 (1,0005,000만 원): 400만800만 원
  • 대액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추가비용

  • 법원 소송비(인지료): 청구금액의 0.8~1.5%
  • 송달료: 1만~3만 원
  • 증거조사 비용: 필요시 수백만 원 (전문가 감정 등)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만 400만600만 원이 들고, 나머지는 400만600만 원입니다.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집행비(50만~200만 원)까지 추가로 써야 합니다.

직접 해보니, 변호사 자문만 받는 경우와 본격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비용 차이가 5배 이상 납니다.

법률비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기

변호사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개인사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비용보험이란?

  • 계약분쟁·소송 발생 시 변호사 자문비, 소송비(인지료·송달료)를 보험금으로 지급
  • 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특약으로 붙거나, 독립 상품으로도 판매

보장 범위 (상품마다 다르지만)

  • 변호사 자문비: 50만~200만 원
  • 소송 진행비: 100만~500만 원
  • 소송 판결/조정 성공 시 추가 보상

보험료는 대체로 월 1만~5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실제 소송이 나면 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에 든 사업자들은 보험료를 "투자"로 봅니다.

증거 없으면 소송도 없다

법관은 "말"이 아닌 종이를 봅니다.

미지급금 소송에서 필수 증거:

  • 계약서 (계약금액, 납기일, 결제방식)
  • 송장/명세서 (납품 증거)
  • 입금 기록 (부분 입금했다면 금액)
  • 메시지/이메일 (거래처의 "곧 입금하겠다" = 채무 인정)
  • 내용증명우편 (독촉 기록)

구두 약속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 안 됩니다. "말했어요"라고 해도 법원은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조정과 판결, 둘 중 뭐가 낫나

항목 조정 판결
시간 1~3개월 6~12개월 이상
비용 5만~10만 원 400만~1,000만 원
성공률 ~70% 5070%(판사 판단)
강제집행 즉시 가능 항소 기간 대기 후
감정 합의 분위기 승/패 명확

많은 소송 전문가는 조정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빨리 끝나고, 상대방도 변호사비를 이미 썼으니 오래 끌 동기가 줄어듭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항소 가능성도 낮습니다.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비용: 약 50만~200만 원
  • 기간: 1~3개월
  • 대상: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압류 가능 대상

  • 은행 계좌 (거의 바로 처리)
  • 급여 (월급의 1/4까지, 계속 압류 가능)
  • 부동산 (경매로 넘어감, 오래 걸림)
  • 사업 수익 (계좌 추적)

개인사업자는 보통 "계좌가 없거나", "소액만 넣어두거나", "손실 상태"라고 버팁니다. 강제집행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미지급금 소송 앞두고 꼭 확인하기

  • 계약서, 송장, 입금 증거를 정리했나?
  •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했나?
  • 법원 조정 신청을 했나? (변호사 선임 전에)
  • 법률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 배상책임보험이 이 건에 적용되나?
  • 변호사 초상담은 무료인지 확인했나?
  • 강제집행 가능 자산이 상대방에게 있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법률비용보험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세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까지 추가 시간·비용이 드니까, 미리 변호사 자문 비용을 보험으로 준비해두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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