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선택은 직접 독촉입니다.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증거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요청했는데 무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법원 조정을 신청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안 되면 **본격 소송(민사소송)**에 들어가는데, 평균 1심 6~12개월을 봐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청구액에 따라 200만~1,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많은 사업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지급금 소송의 실제 절차부터 비용, 그리고 법률비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미지급금 소송은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까지 2~3년이 걸립니다.
| 단계 | 기간 | 의존처 |
|---|---|---|
| 소장 제출 + 접수 | 1주 | 법원 |
| 첫 재판기일까지 대기 | 2~4주 | 법원 일정 |
| 주장·증거 교환 | 2~6개월 | 쌍방 변론 속도 |
| 판결문 작성 및 선고 | 1~2개월 | 판사 판결 |
| 항소까지 | 2~3년 | 항소심 진행 시 |
상대방이 "더 싸울 거야"라며 항소하면, 미지급금을 받으려다가 3년을 쏟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 소액 (1,000만 원 이하): 200만~400만 원
- 중액 (1,000
5,000만 원): 400만800만 원 - 대액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추가비용
- 법원 소송비(인지료): 청구금액의 0.8~1.5%
- 송달료: 1만~3만 원
- 증거조사 비용: 필요시 수백만 원 (전문가 감정 등)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만 400만600만 원이 들고, 나머지는 400만600만 원입니다.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집행비(50만~200만 원)까지 추가로 써야 합니다.
직접 해보니, 변호사 자문만 받는 경우와 본격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비용 차이가 5배 이상 납니다.
법률비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기
변호사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개인사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비용보험이란?
- 계약분쟁·소송 발생 시 변호사 자문비, 소송비(인지료·송달료)를 보험금으로 지급
- 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특약으로 붙거나, 독립 상품으로도 판매
보장 범위 (상품마다 다르지만)
- 변호사 자문비: 50만~200만 원
- 소송 진행비: 100만~500만 원
- 소송 판결/조정 성공 시 추가 보상
보험료는 대체로 월 1만~5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실제 소송이 나면 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에 든 사업자들은 보험료를 "투자"로 봅니다.
증거 없으면 소송도 없다
법관은 "말"이 아닌 종이를 봅니다.
미지급금 소송에서 필수 증거:
- 계약서 (계약금액, 납기일, 결제방식)
- 송장/명세서 (납품 증거)
- 입금 기록 (부분 입금했다면 금액)
- 메시지/이메일 (거래처의 "곧 입금하겠다" = 채무 인정)
- 내용증명우편 (독촉 기록)
구두 약속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 안 됩니다. "말했어요"라고 해도 법원은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조정과 판결, 둘 중 뭐가 낫나
| 항목 | 조정 | 판결 |
|---|---|---|
| 시간 | 1~3개월 | 6~12개월 이상 |
| 비용 | 5만~10만 원 | 400만~1,000만 원 |
| 성공률 | ~70% | |
| 강제집행 | 즉시 가능 | 항소 기간 대기 후 |
| 감정 | 합의 분위기 | 승/패 명확 |
많은 소송 전문가는 조정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빨리 끝나고, 상대방도 변호사비를 이미 썼으니 오래 끌 동기가 줄어듭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항소 가능성도 낮습니다.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주면?
→ 강제집행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비용: 약 50만~200만 원
- 기간: 1~3개월
- 대상: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압류 가능 대상
- 은행 계좌 (거의 바로 처리)
- 급여 (월급의 1/4까지, 계속 압류 가능)
- 부동산 (경매로 넘어감, 오래 걸림)
- 사업 수익 (계좌 추적)
개인사업자는 보통 "계좌가 없거나", "소액만 넣어두거나", "손실 상태"라고 버팁니다. 강제집행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미지급금 소송 앞두고 꼭 확인하기
- 계약서, 송장, 입금 증거를 정리했나?
-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했나?
- 법원 조정 신청을 했나? (변호사 선임 전에)
- 법률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 배상책임보험이 이 건에 적용되나?
- 변호사 초상담은 무료인지 확인했나?
- 강제집행 가능 자산이 상대방에게 있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법률비용보험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세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까지 추가 시간·비용이 드니까, 미리 변호사 자문 비용을 보험으로 준비해두면 현명합니다.